작성자 | Aedokj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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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21 01:47:59 KST | 조회 | 1,854 |
제목 |
조작범들의 개인 방송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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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은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최근 스타크래프트 II 승부 조작 사건(붙임 1)으로 인해 e스포츠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 사건에는 PRIME 팀의 감독 박외식, 선수 최병현과 최종혁을 포함한 e스포츠 각계의 인물이 연루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e스포츠 협회(http://www.e-sports.or.kr/)는 즉각적인 입장 발표 및 후속 대처를 발표하였다(붙임 2, 붙임 3).
특히, 과거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마재윤과 진영수 등의 경우와 같이, 조작범들이 범행 적발 이후 개인 방송이라는 명명하에 해당 e스포츠 종목을 돈벌이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프리카TV(http://afreeca.com/)를 비롯한 스트리밍 플랫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트위치TV(http://www.twitch.tv/)는 협회의 요구에 공감하며 관련자들의 개인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으나(붙임 4), 아프리카TV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연인으로서 방송할 자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붙임 5).
이러한 흐름 속에 스타크래프트 II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협회의 빠른 대처를 칭찬하며 협회의 요구를 승낙한 트위치TV를 칭송하는 한편 거부한 아프리카TV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곰exp가 주최하던 GSL을 개최하게 된 아프리카TV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아프리카TV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오고 있다(붙임 6<PGR주의>).
그런데 과연 조작범들의 e스포츠 종목을 이용한 개인 방송을 막을 방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정의 구현 뿐일까?
물론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들의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경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TV의 주장과 같이 그들의 개인 방송 송출 자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는 점이 문제다. 방송 송출과 별개로 그들은 이미 법적인 책임을 졌으며, 그들 역시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게임이 아닌 다른 내용의 방송을 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뻔뻔한 행위를 제재해야 할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제작물의 시청을 위해 열람자에게 요금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웹에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붙임 7).
주목할 만한 점은 ‘중요한 고지사항’에서 “블리자드는 경영상의 이유로 귀하가 특정 제작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할 권리를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지로 인하여 귀하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제한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다.(참고 1)
블리자드가 조작범들의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방송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저작권 침해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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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개인적인 생각 적어봤는데 엑스피에도 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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