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CoLLapS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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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06 11:55:42 KST | 조회 | 4,028 |
제목 |
블리자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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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자의 권한을 따지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케스파 얘깁니다
권리 사항등이 수시로 조정되고 게임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큰 틀은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유저의 캐릭터 등의 관련 권한과 결제 후 이에 대한 권리사항등이 바뀔 뿐이죠 주로 와우 약관과 이를 사용하는 Battle.net 2.0 약관일뿐 스타크래프트 및 워크래프트3 합본 적용 사항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뉴얼이 몇년된 워크래프트3 오리지날이지만 가장 빵빵하니까 이걸루 쓸게여
짬이 나는대로 몇몇 중요한 사항만 써볼게여
일단
특이사항 : 블리자드는 이미 '라이센스' 계약 내용을 메뉴얼등의 형식에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로 명시함. 사용에 앞서 이 내용이 맘에 안들면 반품 및 폐처분등으로 사용치 않으면 됨. 일단, "얘기를 안했다" , "정확한 명시가 없었다" , "얘기가 처음관 다르다" 등의 이야기는 개소립니다.
2. 소유권
본 프로그램과 (이경우 워3) 복사본에 들어있거나 또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그리고 지적 소유권
(여기에는 권리, 컴퓨터 코드, 주제, 오브젝트, 캐릭터, 캐릭터 명칭, 줄거리, 대화, 구호, 로케이션, 개념, 그림, 애니메이션, 사운드, 작곡, 시청각 효과, 작동 방법, 도덕적인 권리, 이와 관련된 문서 그리고 애플릿이 제한 없이 퐇만된다) 은 Blizzard Entertainment사 또는 이와 관련된 허가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합중국 저작권 법률, 국제 저작권 조약, 규정 그리고 기타 다른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특정 용도로 사용이 허가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Blizzard Entertainment사와 관계가 있는 허가권자는 본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뭐 이 내용에 대한 명시성은 딱히 논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블리자드의 무리한 계약내용이 그나마 회자될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큰 틀이 변할거라곤 생각하지 않으며 거기다 지금은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봄.
(참고로 블리자드게임은 개인방송, 극소규모 리그등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거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음. 아프리카 개인방송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상업적 이용인거 같긴 한데...)
한빛과 손오공등의 패키지 판매사와 블리자드 코리아, 지금의 그레텍등의 허가권자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놓고 보는게 핵심인거 같은데 일단 케스파는 창립 이후 한빛에 스타1 사용권한 허락을 받은걸로 알고 그걸로 허가가 끝난걸로 보는거 같구요. 블리자드 본사엔 허가를 받은적은 커녕 통지한 사실이 없죠. 이게 핵심인데 한빛은 저작권자가 아니라 유통사입니다. 설마 허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블리자드에 허가를 받은 이후 한빛의 의사를 물었어야죠 전혀 법적으로 근거없는 이야기로 보이네요.
게다가 지금 한빛소프트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스타크래프트의 유통 권한조차 없구요
진짜로 개소리도 믿기로 해주고서 한빛소프트의 허가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으로는 달라진 유통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법인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물론 이조차도 일어난적이 없었던 이야기.
3. 최종 사용자에게 부가되는 책임
C. 최종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i) Blizzard Entertainment사의 (이하 블리자드사. 쓰기 되게 귀찮네여)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제 3자에게 프로그램에 설정된 선취, 특권 또는 프로그램 재생산 권리를 다른 제 3자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 혹은 프로그램 임대, 대여, 사용허가권 제공과 같은 행위.
- 이얘기가 좀 논란이 되는거 같은데 프로그램 임대, 대여, 사용허가권 제공이 중고의 판매, 대여행위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실상 불가하단 이야기인데 이에 관해서는 일단 뒤에 나오는 4. 프로그램 양도에서 다시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피시방은 제외죠)
거기다 사실 어차피 케스파의 주장과 상업적 방송 이용등에 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 같네요 논란이 되는거 같아서 써봤음. 일단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간 일단 명시를 했고 이게 블리자드가 폭군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 이후의 이야기이지 일단 명시된 사항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대로 따라야됨
(ii) 상업적인 용도로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분을 이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사이버 카페, 컴퓨터 오락실 또는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 운영과 같은 행위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블리자드사는 최종 사용자가 상업적인 용도로 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사용 허가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블리자드사에 문의하십시오.
- 사실상 상업적인 용도로 프로그램 그 일부분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블리자드사는 블리자드사에 직접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권한이 없다는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케이블사들에게 방송료까지 요구했던 케스파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사항 또한 별로 논박의 여지가 보이지 않네요 누구 잘못인지는 뻔히 보이는데도 에휴....
4. 프로그램 양도
사용자 여러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영구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수혜자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자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본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가 보기에는 중고 대여는 몰라도 판매는 되는거 같은데 도대체 중고 판매도 막는 악질 장사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받는 피시방을 제외하고서야 대여는 상식선으로도 당연히 불법이구요
(자기가 산 음악 앨범 cd도 형식적으로는 자기만 들어야 되는거 알죠? 우리나라도더 강한 법개정도 되어서 몇년전에는 반발두 심했고 풀빵이던가? 그런곳에서 영화 예고편등으로 패러디도 했었잖아요. 영화 여주인공이 창밖을 보면서 "누가 엿듣고 있는거 아냐?" 했던 패러디 영상의 이 장면은 생각나네요.)
그리고 리그할때 세팅된 부스 컴퓨터 있죠? 리그랑 방송등 허가해줄때 게임 이용시의 허가도 자동으로 되는걸텐데, 일단 허가도 안받았으니 여기 깔린 부스 컴퓨터 내의 스타크래프트를 돌아가며 사용하는것도 엄밀히 불법이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법 하네요.
(물론 선수들이 모두 라이센스권한이 있는, 쉽게 말해 정품유저라면 봐주고 넘어갈수도 있겠지만요)
5. 계약 종료
본 계약의 효력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사용자 여러분은 자신의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 삭제를 통하여 언제라도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여러분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블리자드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 여러분은 자신의 컴퓨터에 내장된 본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방송권과는 또다른 이야기,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블리자드는 사용자와의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
블리자드의 양 방송사 소송 방침 및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방송불가처분은 당연한 권리이고 역시 이 또한 별로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이구요. 뭐 어차피 그점에 대해서는 블리자드가 악덕기업이다 이런 감정만 싣고 내뱉는 말도안되는 논리들만 내세웠던게 그쪽 옹호자분들이니 뭐 할말은 없네요.
명색이 자기들이 권한을 이미 샀다느니 하며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정작 계약내용은 읽지도 않고 상업적 활용에 관해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는 결코 부당하지 않은 행위죠.
9. 정당한 보상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명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 블리자드사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용자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블리자드사는 손실에 대한 보증, 보장 또는 증명 없이도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준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되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에 승소한 당사자는 재판에 수반된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기타 경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앞에서도 말했듯이 동의하지 않는 순간 시디케이스를 뜯지 않고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소송을 걸든 맘대로 하세요 가 눈여겨 볼만한 점. 그리고 준거법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된다는군요.
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한국에서 한다는걸로 아는데, 해결 쿨하게 안되면 다분히 국제분쟁 될 가능성도 큼.
아래에서 나옴.
11. 기타
본 계약서는 미합중국 캘리포나이주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집행되므로, 본 계약과 관련되어 파생되는 분쟁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은 양측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소재 연방 재판소에서 시작되고 속행됩니다. 본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법률 문서에 의해서만 수정,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쌍방에 의해서 집행된 개정,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규정이 법원 또는 관할권이 있는 재판소에 의해 효력 정지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규정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그 효력이 발휘되며 나머지 규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 계약서에는 상기에 언급된 주제와 관련하여 양측이 합의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을 대체합니다.
본인은 상기에 언급된 사항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본 프로그램 설치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계약서는 본인과 블리자드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완전하고 독점적인 진술서이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은 이전 또는 현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양측이 합의한 다른 모든 합의 사항을 대체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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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명시 다 해놓음, 케스파가 곡해중, 케스파가 계약 내용 준수하지 않음, 빠이염;;
저는 법학도 출신도 아니고 계약 내용을 토대로 상식선에서, 검색등을 활용한 이야기이므로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오타 있다면 넘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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