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A-27크롬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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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05 15:02:03 KST | 조회 | 306 |
제목 |
히틀러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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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봄, 체코와 폴란드 지역에 파견 된 독일 공무원들이 현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짐
->히틀러 "그런 공무원들은 당장 연금없이 해고해야 된다"
->내무장관 프리크, 7월 31일이 되어서야 총리실에 공무원과 행정법원에게 지도자의 뜻을 알리자고 제안, 그런데 '만약 일반 공무원이 폴란드, 체코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면 국가에 고용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는가?'
->총리실 "공무원은 공식적 형사 절차 없이는 해고될 수 없다",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 "정도가 심하면 무기한 해직시키겠다", 체코 쪽 "이런 불륜은 밀고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 전에는 형사법정에 세울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금지하는 건 인종 혼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체코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게르만화 될 수 있는가?"
->며칠 후, 히틀러 "인종적으로 유용하고 적대적이지 않은 체코인은 게르만화될 수 있다"
->총리실이 내무장관에게 "히틀러가 말한 '그런 공무원들 모가지해야 된다'는 공무원법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지도자의 뜻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연금없이 해직시키기 위한 형사절차에 돌입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폴란드 인종체코인은 괜찮은듯과 성관계를 하면 형사절차에 접어들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직무 명령을 내자"
->위 내용대로 공무원들에게 명령이 나감
-> 결국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선 행정법원에 모든 책임이 미뤄짐. 그리고 묻힘
300년 묵은 관료제가 어딜 가지를 않는다
ㅋㅋ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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