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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WG완비탄
작성일 2013-07-22 18:02:00 KST 조회 528
제목
번역게이 완비탄이 알려주는 자막 저작권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

파일포켓 이미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어떠한 영상 작품 A가 있다고 치면, 이 작품의 원작자와 협의하지 않은 채로 독자적인 자막 a를 만들어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A에 대한 저작권법에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소유 정도는 OK)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사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현재 상영 중, 혹은 상영 예정인 영화라던가 드라마, 각종 영상 매체의 경우에는 이 저작권법이 칼같이 적용되므로

미래의 자막 제작자 꿈나무 여러분은 여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방영이 종료되고

영상 매체로서의 금전적인 효력이 다한 작품이라면 터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막 제작'이라는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종속적이어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의 경우에 한국의 정식 수입 업체(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C모 회사라던가)

나서기도 전에 해외의 불법 파일을 가져와서 자막을 제작해서 유통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자막 제작자는

저작권 침해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고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종범이 그 종범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직 방영되지 않은 외화라도 국제협약등으로 인해 국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본이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 만든 외화를 무단 번역, 유통하는 일에 협조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침해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매체 A의 저작권 관련 얘기를 떠나 제작된 자막 a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자막을 비롯한 여러 번역물에는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다만,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원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저작권법 제22조).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번역물을 작성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면 A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자신만이 소지했을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친한 친구들에게 무료로 주는 정도는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 없이 a를 개방된 웹사이트에 유포하면 이론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와 문제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회사가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다 낚아채고 잡아내고 판정해내는 데에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어갈 것이 뻔하니까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3-07-22 18:03: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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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이 자막도 걸리는거였구나
아이콘 너는누구인가 (2013-07-22 18:03: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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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막 제작자 꿈나무가 가리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아이콘 너는누구인가 (2013-07-22 18:03: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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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망ㄱ... 아 아닙니다
아이콘 초보토스 (2013-07-22 18:03: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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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좋은내용인거같군요

전 긴글은 싫어해서..
[YOGG-SARON] (2013-07-22 18:05: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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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이지만 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잡혀들어간 모X칸은 저작권법으로 그런 거임? 아님 음란물 배포랑 함께?
아이콘 초보토스 (2013-07-22 18:08: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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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칸은 음란물배포로 ㅁㅇㄴㄹ
공부해라 (2013-07-22 18:08: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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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책도 비슷하겠죠?

근데 웹사이트 공개된 글 같은건 어떤지 혹 아시나여
아이콘 WG완비탄 (2013-07-22 18:09: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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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누구인가 // 당연히 영상 번역 쪽 일을 지망하는 학생을 이야기하는거죠. 물론 만화도.
[YOGG-SARON] // X에칸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개정으로 인해 거기에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잡혀들어갔더니 음란물 제조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 모양새가 된 거고
애초에 망가 동인지 또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는 연관이 없습니다
아이콘 WG완비탄 (2013-07-22 18:12: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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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라 //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는 도서나, 신문기사(혹은 인터넷 기사) 또한 본문의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 영상 번역 쪽보다는 훨씬 덜 빡빡한 편입니다. 애초에 어떠한
정보가 '글'로 씌여져 있는걸 다른 나라말로 옮기는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요
웹사이트에 공개된 글이라면 뭘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신문기사나 저널 같은건
번역해서 아무데나 옮겨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설의 일부분을 옮기는 정도도 ㅇㅋ
아이콘 적당새 (2013-07-22 18:16: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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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이군
로코코 (2013-07-22 18:20: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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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아이콘 스타2지세 (2013-07-22 18:43: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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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그래서 무슨 번역 하시나요? 일하는 게 재미있을 거 같아서요 ㅎㅎ
아이콘 WG완비탄 (2013-07-22 19:20: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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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라이징 에이전트라서 정확하게 하나를 맡아서 쭈욱 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2D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나 영미권 쪽의 3D 극장판 애니메이션들의
내용을 여러가지 면에서 현지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극장판이 아니라도 여러가지
이것저것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기반한 게임의 시나리오를 수정한다던가, 단순한 책자
도서류 등등의 편집도 담당하고 있으며 포스터류를 손보는 일도 많이 합니다
아이콘 스타2지세 (2013-07-22 20:10: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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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시구나... 전 일개 번역자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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