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어떠한 영상 작품 A가 있다고 치면, 이 작품의 원작자와 협의하지 않은 채로 독자적인 자막 a를 만들어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A에 대한 저작권법에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소유 정도는 OK)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사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현재 상영 중, 혹은 상영 예정인 영화라던가 드라마, 각종 영상 매체의 경우에는 이 저작권법이 칼같이 적용되므로
미래의 자막 제작자 꿈나무 여러분은 여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방영이 종료되고
영상 매체로서의 금전적인 효력이 다한 작품이라면 터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막 제작'이라는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종속적이어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의 경우에 한국의 정식 수입 업체(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C모 회사라던가)가
나서기도 전에 해외의 불법 파일을 가져와서 자막을 제작해서 유통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자막 제작자는
저작권 침해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고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종범이 그 종범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직 방영되지 않은 외화라도 국제협약등으로 인해 국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본이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 만든 외화를 무단 번역, 유통하는 일에 협조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침해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매체 A의 저작권 관련 얘기를 떠나 제작된 자막 a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자막을 비롯한 여러 번역물에는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다만,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원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저작권법 제22조).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번역물을 작성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면 A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자신만이 소지했을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친한 친구들에게 무료로 주는 정도는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 없이 a를 개방된 웹사이트에 유포하면 이론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와 문제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회사가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다 낚아채고 잡아내고 판정해내는 데에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어갈 것이 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