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PlayX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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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23 13:45:14 KST | 조회 | 3,522 |
제목 |
(OLD)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게시물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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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XP는 최근 "중앙자살예방센터"로 부터 <자유 게시판> 내에 게시되어 있는 자살 방법을 구체화하여 작성한 게시물 및 독극물과 관련된 글이 존재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유해 정보 차단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된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이러한 유해 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줄 것을 회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0516호, 2011. 3.30, 제정] [2012. 3.31, 시행]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 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 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에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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