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 게시물 댓글에 대해 욕설 사유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확인 결과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 댓글이 다수 발견되어 당사자인 <김노숙>님에 대해 2주 블럭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블럭 사유에 대해 이의 제기 신청이 접수되었고, 욕설 블럭 사유에 대한 설명과 처분 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욕설: 2주간 블럭
(새끼, 병신, 지랄 등의 단어는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므로 최대한 자제 부탁드리며,정황상 타인에 대한 욕설이 확실할 시에는 블럭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타인에 대한 욕설"인 경우에만 욕설 블럭으로 취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글과 댓글을 쓰신 듯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욕설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게시판 활동을 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블럭 처분은 취소하고, 욕설 블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다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위 "욕설" 블럭의 기본 전제는 "욕설을 할 경우 2주간 블럭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새끼, 병신, 지랄 등>의 단어를 일상 단어인양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무조건 "새끼" 등의 단어를 쓴다고 블럭을 하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욕설로 판단하여 블럭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욕설 단어는 아니지만, 정황상(표현상) 타인에 대한 욕설 내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돌려서 욕설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욕설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 욕설로 판단될 경우 블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규정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시켜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욕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설명드렸기에, 이 게시물 이후에는 욕설 사유로 블럭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시물을 전부 살펴 볼 수 없기에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고 게시물 내용을 읽고 욕설이 포함된 경우 상당 부분 블럭 처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욕설 단어는 가급적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