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천공이카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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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7-21 11:33:53 KST | 조회 | 3,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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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여성가족부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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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 '치티치티 뱅뱅' MV
불가 사유: 뮤직비디오 속의 이효리는 버스 안에 서서 춤을 추고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도로점거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준법 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비 - '널 붙잡을 노래' MV
불가 사유: 중앙차로 위를 달리는 장면이 도로교통법을 위한하며 준법 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SG워너비 - '광' MV
불가 사유: 상향등을 켰으며, 터널과 다리 위에서 차선 변경을 하며 중앙선 침범, 이유없는 급제동
유승찬 - '케미스트리' MV
불가 사유: 중앙 차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도로교통법 위반
김장훈,싸이 - '울려줘 다시 한번' MV
불가 사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밴드가 악기를 들고 걷는 장면/ 특정 냉면집 상호가 노출되어 간접 광고 판정 (재심의 통과)
세븐 - '머니 캔트 바이 미 러브'(Money can't Buy me love)
불가 사유: '머니 캔트 바이 미 러브'에는 '프라다', '게스', '구찌' 등 유명 외국 브랜드 명이 포함
샤이니 - 사.계.후
불가 사유: 사.계.후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언급, 간접 광고의 소지가 있음
TOP - '턴 잇 업'
탑은 각종 브랜드명이 가사에 직접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방송 불가
카라 - 'We're With You' 월드컵 응원송
불가 사유: SBS 외 방송국에서 카라의 월드컵 송은 특정 방송국의 수익을 목적으로 간접광고 성격이 강하기에 방송불가 판정
딜라이트 - '아 비데 I'll be There'
불가 사유: 노라조의 '변비'를 작사하기도 한 딜라이트의 dk(디케이)의 작품으로 뒷부분 "루루루루루"는 특정 상표를 연상시키기에 불가
1. 조리퐁 판매금지 조리퐁이 여성들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판매금지. - 자료 인증 불가. 테트리스에서의 긴작대기를 움푹한곳에 끼우는모습이 성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주장. - 자료 인증 불가. 소나타3의 전조등이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다는주장. - 자료 인증 불가. [출처] 여성부의 만행 - 반론 제기 |작성자 rudee
2. 테트리스 플레이금지
3. 소나타3 판매금지
여성가족부의 만행
어디 있는건 아니고 자료를 퍼온거라 자작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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