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빨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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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06 00:15:31 KST | 조회 | 2,265 |
제목 |
잉여토막상식 - 대마초, 마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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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글은 아니지만 아래쪽에 올라온 글을 보니 몇몇 분이 대마초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듯해서 올립니다.
대마 : 장미목 삼과 삼속의 식물로 보통 삼속에 속하는 세 가지 식물 중 Cannabis sativa가 대표적
용도 : 섬유 추출(삼베), 기름 추출(윤활유, 산업재료), 식품 재료(마약성분 제거 후 사용), 약물
용법 : 잎과 줄기를 말린 뒤 태워 연기를 흡입하거나 추출물을 섭취
단기적 효과
▣ 행복감
▣ 성감각 증대
▣ 성욕 증폭
▣ 공상
▣ 고양감
▣ 감각 왜곡▣ 기억 순서 혼란
▣ 단기기억력 저하
▣ 피해망상
▣ 불안감
▣ 환각
▣ 공황 발작
▣ 판단 속도 감소
▣ 운전시 차선 감지능력 저하
장기적 효과
▣ 심장병 및 발작 확률 증가(연기에 담배보다 높은 일산화탄소 함유)
▣ 정자 생성량 저하 및 기형 정자 생성
▣ 남성호르몬량 감소
▣ 임산부 사용시 자녀 발달장애
▣ 의존증 : 의존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술, 담배보다는 낮으나 LSD, 메스칼린 등의 환각제보다 높음
▣ 금단증상 : 식욕 감소, 우울함, 불안감, 분노
▣ 정신병 : 장기 사용자의 경우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발현 가능성 증가
▣ 지능 감소
▣ 기타 등등
법적 지위
한국 : 법률 제 993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조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항 :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61조 : 3조 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부 대마초가 합법 혹은 용인되는 국가와 대마초의 약용 사용을 보고 '왜 담배나 술보다 중독성이 약한 대마초가 마약이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대마초는 분명히 마약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마약이 환각제, 각성제, 진정제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는 데 비해, 세 가지 효과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종합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학적으로 정제된 마약들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소수의 단기 복용자에게서도 연구 결과를 끌어낼 수 있고 술과 담배는 엄청나게 섭취해 대는 연구 대상이 널려 있어서 연구가 쉬운 데 비해, 대마초는 효과가 애매하고 사용자 양이 적은 데다가 합법적인 국가에서도 사용자들이 담배처럼 많이 피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하루에 담배 반의 반 갑 분량만 피워도 상골초라고 할 정도라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반면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담배의 십수배 이상 유해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마약으로 분류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대마초입니다. 일부 연구 결과가 나타내는 결과만 보고 그 유해함을 넘겨짚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한줄요약 :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국적취득정보 - http://nld.mofat.go.kr/kor/eu/nld/information/emigrant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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