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1. 셧다운제는 공부가 본분인 학생이 0~6시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좋은 제도
2.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안
3. 셧다운제는 게임으로 인해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대책
4. 수면권 보장을 위해서도 셧다운제는 의미가 있다
5. 셧다운제는 학부모를 도와주는 법이다
6. 헌법 제 34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반대측
1. 강제적 셧다운제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에 오명을 주는 매우 반인권적인 제도
2.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3.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한다
4.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교육권,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5. 강제적 셧다운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6.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다른 여가 문화를 즐기는 청소년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
7. 가정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문제를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방식
8. 자칫하면 다수의 청소년들이 명의도용 등의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법안. 실효성이 없음
9. 세계 최대의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문화컨텐츠인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로 판단, "인터넷중독=게임과몰입” 이라는건 게임에 대한 이해 부족인 동시에 게임산업에 큰 위협이 된다.
제가 반대다 보니 반대쪽 의견이 더 많네요.
셧다운제를 반대하는데는 여러가지이유가잇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뭐든지 법적으로 제제하려는 데에 문제가잇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관리할수있는 문제를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한다는건 수십년전의 사고방식이죠.
물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겟지만 벌써부터 16세를 19세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고 나중에는 휴대폰, 티비, 컴퓨터, 극단적으로는 통금이 부활해도 이상하지 않을 환경이 되어버릴수도있습니다.
가장먼저 게임에 손을댄건 가장 만만하고 사회적파장이 작을것같아서 한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새벽에 게임하는게 좋은건 아니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것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건 그만한 자제력이 있다는 것이지만 아예 막아버리는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하게 되는거죠.
두번째 이유는 셧다운제등을 통해 여성부가 걷어가는 돈 때문입니다. 순이익의1%도 아니고 매출의1%라니; 연간 4000억을 게임업계한테 달라는군요. 셧다운제라는 명목하에 게임업계에서 돈을 걷어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저들이 떠안게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돈을 벌면 여성부가 떼가는데 유저들한테서 돈을 더 떼야겠죠. 유저들한테서 돈을 못떼면? 게임업계가 망하는 길이 될겁니다. 게다가 애초에 유저들이 낸 돈이 도대체 왜 여성부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발표된 셧다운제 대상 목록을 보면
● 셧다운제 게임 대상
죄다 국내 회사입니다. 와우? 그런거없습니다. 플래쉬게임, 모바일게임, 패키지게임 등등은 '일단은' 규제안한다고 했고 온라인게임만 규제하겠다는건데 그것도 국내 게임만.. 해외기업을 건드리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까봐 그런걸수도있지만 이상황에선 그냥 역차별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국내기업에게 돈을 뜯어서 게임산업의 발전을 늦추는,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형평성이없는 제도가 될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만화계같은 꼴이 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게다가 게임=유해매체 로 취급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게임중독은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뉴스에나오는 내용등을 보면 아직도 게임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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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797506&category=102&subcategory=
“우리는 지금까지 (게임업계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해 왔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계기로 이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 - 게임업계를 '적'으로 보겠다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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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ame.mk.co.kr/main/gamenews_detail.php?NO=201100493396
요약: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신설된 제12조 3은 총 7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항은 총 7가지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등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은 무조건 부모의 법적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게임에도 적용된다.
"게임 서비스 업체등이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서비스 업체는
10일 이내에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 이는 여성가족부보다 문화부가 더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이 법령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시행일 2012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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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게임을 마약, 도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나 게임에 대해 이해하는 자세는 전혀 볼 수 없었죠.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게임 업계의 수익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법안을 상정하려 합니다. 오지랖도 지나치죠. 게다가 이들은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게임은 나쁜 것이다’, ‘마약, 도박처럼 없어져야 한다’ 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지난 3월 한국입법학회는 학부모와 청소년 90%가 게임이용지도의 주최는 ‘가정’이라고 답변한 통계자료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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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47/read?articleId=882&objCate1=&bbsId=G007&searchKey=subjectNcontent&itemGroupId=&itemId=&sortKey=depth&searchValue=%EC%85%A7%EB%8B%A4%EC%9A%B4&platformId=&pageIndex=1
전응휘씨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학부모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에 규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율학습을 예로 들었다.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실시하는 자율학습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생 스스로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학부모들이 "자율학습을 자율학습으로 놔두면 어떻하나, 국가가 나서서 학생들을 잡아줘야지"라고 요청했고, 이렇게해서 자율학습은 실질적인 타율학습이 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는 헌법상 자녀에 대한 교육권과 인격형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학부모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규제를 요청한 것. 그는 "인터넷게임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실제로 많았다. 그 민원을 여성부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0~6시에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환영하고있다"며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청소년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왜 게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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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020101401&type=xml
내용중: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달 중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역시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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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는 각 기사들의 어이없는 발언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