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무널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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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25 01:40:14 KST | 조회 | 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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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인 뒤태..(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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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글을 올리네요.
아래 셧다운제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왜 웃기는 게시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사법고시2차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예전에 게임을 무척 좋아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스타2를 하고 있고요. 정원이형하고는 연락안한지는 꽤 됏지만 잘아는 사이입니다
같이 게임(스타1,워크래프트3)많이 했고, 같은 클랜이기도 했습니다. 개오동시절에 dx클랜이라고 ㅋ)
셔다운제글을 보니 많은 말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건다 탁상공론입니다. 정말 게임좋아하시면
xp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서 헌법재판소송을 거세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ㅋ
과거 '저속한 출판물을 간행한 출판사등록을 취소"하는 법률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을 통해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제한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저속한 출판물에대한
알권리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저속한 출판물에 대한 알권리는 제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인의 알권리까지 제한하는 당해 법률은 알권리 침해이다' 였습니다.
물론, 출판사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침해도 이유 였지만요.
지금 셧다운제도 마찬가지 일듯하네요. 정말 게임을 좋아하시면 사람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변호사 선임후
(국선변호인도 가능)헌법재판소에 제소하세요. 잠깐의 시간이면 됩니다. 한분은 조금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지만요.
'제가 조금만더 젊었으면 혼자서라도 했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이런저런 사정이 많네요'
라는 핑계를 대네요 ㅋ; 하지만, 모금에 동참할 생각은 있습니다ㅋ
걍 술기운에 올리는 글이라 ㅋㅋ 게시판의 성격에 안맞으면 삭제해주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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