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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루빈씨
작성일 2011-11-28 04:06:28 KST 조회 2,649
제목
KBS 스페셜 시간 때우기용 다큐

 

한줄 요약 - 멕시코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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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김매니져 (2011-11-28 09:14: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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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실
멕시코는 FTA 이전에 국가부도 6번 남 (이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음ㅡㅡ;)
방책으로 FTA체결 (2010년도 국가경제력 규모 멕시코12위, 한국15위)
베플 이노마 (2011-11-28 14:07: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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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개방은 김대중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한겁니다. 97년이던가 그럴겁니다.
그때는 욕 디게 먹었죠.

그리고 FTA자체는 그냥 무역협정이에요.
그런데 ISD가 문제가 되는건 주체가 한국vs미국이 아니라 한국vs미국투자자가 되면서
헌법위에 통상조약이 존재하게 된다는거죠.

저기 위에 쓰인 블로그들중에 'FTA후에 멕시코농업이 파탄나야 옳지만 농업생산력은 50%증가, 대미 농산물수출은 100% 이상 증가' 라는 구절이 보이네요.
저거 보면 FTA이후에 멕시코 농업이 잘된거 처럼 들리고, FTA가 나쁘지만은 않나?
괴담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하죠.


그러면 반문할때 '멕시코 농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졌나? 라는겁니다.

멕시코농업은 규모면에선 그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주체는 다국적기업 식품기업이지 멕시코 농민이 아니라는거에요. FTA 이후 이전과 같은 멕시코 농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화된 농업회사가 살아남고 사탕수수 재배하던 농민은 멕시코 도시의 일용직이 됐습니다.

위에 FTA괴담에 속지말자라는 블로그 모두가 그런식입니다. 전후 50년간 '분배보단 성장을' 이라는
기조아래 파이늘리기를 계속해왔어요. 풀죽써먹을것도 없는 전후세대때야 콩고물만 떨어져도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10위의 경제국가에요.

FTA가 국가전체의 부를 커지게 할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아마 그럴수도 있다' 라고 할겁니다.
어찌됐던 수출위주의 경제국가니까요. 그런데 FTA가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나아지게 하느냐라고 할땐 아마 부정적인 답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게다가 ISD는 여전히 젓같은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사상 초유의 국가간 통상조약이 날치기에다가,
영어번역도 오류 투성이가 들통나서 욕처먹고 그거 수정하느라 몇달미뤄지고
국회의원중에 전부 읽어본사람이 한두명쯤 되는 상황에서(날치기당시 민노당 이정희의원이 유일)
최상의 시나리오가 '좃될수도 있지만 잘하면 안될수도 있다' 정도인데
국익과 내 주권을 침해당해쌓인공분을 표출하는걸
FTA괴담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좃까라고 하고싶네요.
아이콘 페이퍼백 (2011-11-28 05:38: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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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의 여파
그리고 우리나라는 ... =_=;;
아이콘 김매니져 (2011-11-28 09:14: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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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실
멕시코는 FTA 이전에 국가부도 6번 남 (이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음ㅡㅡ;)
방책으로 FTA체결 (2010년도 국가경제력 규모 멕시코12위, 한국15위)
아이콘 과일국수 (2011-11-28 10:4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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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밖에 말할게 없어서 항상 멕시코 이야기 밖에 안꺼냄
마더니스불곰 (2011-11-28 11:4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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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멕시코가 빈곤층과 상류층의 격차가 심했다고 해도..
다큐안에 몇몇 FTA 조항보면 완전 법위에 있네..
저 조항 따라가면 어떤 나라도 자국산업은 무너질수 밖에...
우리나라도 어쩔수 없을거 같은데.
아이콘 PureKorin (2011-11-28 12:03: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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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treebeard04?Redirect=Log&logNo=150124982519

http://wirklich.egloos.com/5057662

모 이런것도 있고 저런글도 있고....

웃게랑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삭제했는데

무작정 반대하기보다....찾아보면 많은 글이 있을듯...

그냥 쇄국정치하는게 어떨지...
막타 (2011-11-28 12:06: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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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kegogo (2011-11-28 12:22: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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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개방 정책 취한게 많았죠.
그때마다 우리나라 산업 망한다는 말이 나돌았지만, 오히려 그걸 기회삼아 더 발전했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일본문화 전면개방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문화에 예속된다. 저질문화가 유입되서 우리나라 대중문화 망한다는 말이 막 나돌았지만, 지금 한류가 일본에서 기세 올리는게 바로 이 개방 덕분.
무턱대고 반대만 할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콘 DogDRAKE (2011-11-28 13:1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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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FTA 자체가 문제가 아님 FTA 자체는 이득도 많음..
문제는 강행처리를 했다는 점에 실망을 했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님..
이노마 (2011-11-28 14:07: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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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개방은 김대중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한겁니다. 97년이던가 그럴겁니다.
그때는 욕 디게 먹었죠.

그리고 FTA자체는 그냥 무역협정이에요.
그런데 ISD가 문제가 되는건 주체가 한국vs미국이 아니라 한국vs미국투자자가 되면서
헌법위에 통상조약이 존재하게 된다는거죠.

저기 위에 쓰인 블로그들중에 'FTA후에 멕시코농업이 파탄나야 옳지만 농업생산력은 50%증가, 대미 농산물수출은 100% 이상 증가' 라는 구절이 보이네요.
저거 보면 FTA이후에 멕시코 농업이 잘된거 처럼 들리고, FTA가 나쁘지만은 않나?
괴담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하죠.


그러면 반문할때 '멕시코 농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졌나? 라는겁니다.

멕시코농업은 규모면에선 그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주체는 다국적기업 식품기업이지 멕시코 농민이 아니라는거에요. FTA 이후 이전과 같은 멕시코 농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화된 농업회사가 살아남고 사탕수수 재배하던 농민은 멕시코 도시의 일용직이 됐습니다.

위에 FTA괴담에 속지말자라는 블로그 모두가 그런식입니다. 전후 50년간 '분배보단 성장을' 이라는
기조아래 파이늘리기를 계속해왔어요. 풀죽써먹을것도 없는 전후세대때야 콩고물만 떨어져도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10위의 경제국가에요.

FTA가 국가전체의 부를 커지게 할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아마 그럴수도 있다' 라고 할겁니다.
어찌됐던 수출위주의 경제국가니까요. 그런데 FTA가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나아지게 하느냐라고 할땐 아마 부정적인 답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게다가 ISD는 여전히 젓같은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사상 초유의 국가간 통상조약이 날치기에다가,
영어번역도 오류 투성이가 들통나서 욕처먹고 그거 수정하느라 몇달미뤄지고
국회의원중에 전부 읽어본사람이 한두명쯤 되는 상황에서(날치기당시 민노당 이정희의원이 유일)
최상의 시나리오가 '좃될수도 있지만 잘하면 안될수도 있다' 정도인데
국익과 내 주권을 침해당해쌓인공분을 표출하는걸
FTA괴담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좃까라고 하고싶네요.
이노마 (2011-11-28 15:09: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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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개방 정확한 시기는 97년이 아니네요. 법개정은 더 뒤구요.
IMF터지고 후보자시절부터 업무를 보다시피했는데 그때 나온말이라 착각했습니다.

위의 블로그 중에 FTA가 한국에만 불리하고 미국엔 불리하지 않다 그건 괴담이다
라는말이 있어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이행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미국국회에서 통과안시키면 그만입니다.

직접보고 판단해보세요.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b) 협정과 주정부 법과의 관계-
(1) 적법한 이의제기- 주정부의 법이나 집행은, 협정의 조항이나 적용과 상충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그런 법이나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하기위한 목적으로 행동이 취해질 때는 예외다.
(2) 주정부 법의 정의- 이 부속항을 위해, 주정부 법(State law)은--
(A) 주정부 하부 정치적 분과의 어떤 법이라도, 그리고
(B) 주정부의 어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조세도 포함된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윗법안의 원문명은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 입니다.
직접보실려면

http://thomas.loc.gov/home/LegislativeData.php?&n=BillText

여기에 저 법안 검색하시면 됩니다.
샾슈군 (2011-11-30 22:41: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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