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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종족특성
작성일 2012-03-14 18:27:58 KST 조회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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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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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내용은 


"내가 한국 웹사이트를 보다가 거지같은걸 하나 찾아냈음.

ddanzi.com이라는 새끼들이 반정부/정치풍자 CD파는데 '스페셜 에디션'에 블리자드 이미지를 패러디한 부르마들 보드가 들어감.

심지어 밑에 있는 로고도 짜가임. 나 팬으로서 이거 보고 빡돔.

$15에 시디 3장, 달력, 부르마블 보드까지 껴서 팔아 처먹고있음

이 새끼들 벌써 1,000만부 한정판매 예정이라고 개드립침.

(한정판매는 개소리인듯)


아무튼 블리자드가 재대로 후장 따줬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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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FelOrc (2012-03-14 18:38: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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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도 시즌! 은 개뿔이고 국제망신
베플 아이콘 콩까마귀 (2012-03-14 19:36: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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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사회적 이익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무제한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새로운 문화적 창작물이 나올 수 없고, 확대된 사회 이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 사후 50년(또는 70년) 이후에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음악, 미술, 책 등 모두 포함)



패러디 사용과 관련하여 법원측 판결을 참조하면,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이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른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동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 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한 관점에서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여부, 원저작물의 이용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



할 것이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로 치장되어 있죠..^^*



따라서, 상업적 목적 의도로 원작품을 인용하여 원작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면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어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유투브 영상 중 이용되는 분량과 질, 이용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인식정도, 원저작물의 주지 저명도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그 정도가 통상의 지식을 갖는 사람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패러디물의 비평, 풍자하는 정도는 넓리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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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은 침해라는데요? 도기맨님?ㅋㅋㅋㅋㅋㅋㅋㅋ
베플 내검이곧아다 (2012-03-14 19:10: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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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라면 상업적이질 말아야지. 돈 받고 파는 주제에 남의 지적 재산권 무단 도용하는건 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아이콘 콩까마귀 (2012-03-14 18:34: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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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아이콘 FelOrc (2012-03-14 18:38: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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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도 시즌! 은 개뿔이고 국제망신
도기맨 (2012-03-14 18:58: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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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가 국제 망신인가?
아이콘 미스터김치남 (2012-03-14 19:03: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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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라 별문제없어보이는데
도기맨 (2012-03-14 19:04: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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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이곧아다 (2012-03-14 19:10: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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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라면 상업적이질 말아야지. 돈 받고 파는 주제에 남의 지적 재산권 무단 도용하는건 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아이콘 콩까마귀 (2012-03-14 19:15: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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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라고해서 다른회사로고 맘대로 퍼가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도기맨 (2012-03-14 19:3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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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이곧아다 (2012-03-14 19:33: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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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맨//병신인증 잘 보고 감 ㅇㅇ
아이콘 콩까마귀 (2012-03-14 19:36: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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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사회적 이익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무제한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새로운 문화적 창작물이 나올 수 없고, 확대된 사회 이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 사후 50년(또는 70년) 이후에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음악, 미술, 책 등 모두 포함)



패러디 사용과 관련하여 법원측 판결을 참조하면,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이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른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동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 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한 관점에서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여부, 원저작물의 이용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



할 것이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로 치장되어 있죠..^^*



따라서, 상업적 목적 의도로 원작품을 인용하여 원작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면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어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유투브 영상 중 이용되는 분량과 질, 이용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인식정도, 원저작물의 주지 저명도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그 정도가 통상의 지식을 갖는 사람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패러디물의 비평, 풍자하는 정도는 넓리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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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은 침해라는데요? 도기맨님?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종족특성 (2012-03-14 19:41: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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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공고인증!!
아이콘 슈티나 (2012-03-14 19:44: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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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상업적으로 쓰면 안됌
맨날 서울코믹같은데서 동인지 만드는 애들이 안 걸리니까 모르는 모양인데 걔네들도 고소당하면 벌금형
아이콘 콩까마귀 (2012-03-14 19:54: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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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일단 블리자드코리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해놨습니다 블리자드측에서 곧 답장올듯ㅋㅋ
도기맨 (2012-03-14 20:23: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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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맨 (2012-03-14 20:24: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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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이곧아다 (2012-03-14 20:26: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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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자세를 보였으면 덜 추잡스러웠을텐데...
끝까지 정신승리하는 자세, 참 아름답습니다.

너님은 일본 방송에서 어쩌다 미키 마우스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찾아보고
나대시길 바랍니다.
도기맨 (2012-03-14 20:29: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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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 말하자니까요? 딴지일보가 고소 당해서 벌금 물게 되면 무지를 인정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아무일 없이 끝나면 내검이곧아다님이 무지를 인정하고 고쳐나가서 덜 추잡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도기맨 (2012-03-14 20:33: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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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이곧아다님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딴지일보는 100% 벌금을 물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겠네요 ㅎㅎ
내검이곧아다 (2012-03-14 20:3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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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병신인증 대박일세...
솔직히 세계구급 기업인 블리자드 입장에선 한국의 일개 웹 사이트 운영자가 위반한 자사 저작권에 대해 일일이 소송 걸지 않을 가능성이 큼. 소송 걸어봤자 자사 이미지 떨어질테고 받아낼 돈도 푼돈일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스타크래프트 2 상표권 도용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의 관용에 기대서 깝을 치려는 꼬라지가 참으로 가관임.
너님 대한민국 1% 병신인증을 제가 해드림. ㅊㅊ
아이콘 콩까마귀 (2012-03-14 20:35: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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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측 동의없이 상업적목적으로 블리자드상표와 캐릭터무단사용은 저작권법위반에 위배됩니다 도기맨님 조용히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말이 괸히있는게 아니죠^^;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2-03-14 20:3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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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15일이 FTA 가 발효되는 날이다.... 알려주면 알아서 하겠지... 참고로 남의 것을 도용해서 돈받고 파는 건 초딩도 나쁜거라고 알지 ㅋㅋㅋ 딴지일보 팬인가? 아님 먼가 ? ㅋㅋ
내검이곧아다 (2012-03-14 20:36: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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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잘거리는 꼬라지 보니 아직도 사회의 쓴 맛을 알지 못하는 어디 젖비린내 나는 중고삐리로 보이는데...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마인드로 헤헤헤헤 거리다가 철퇴 맞고 질질 짜질 말기 바람.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2-03-14 20:37: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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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되면 제3자가 고소가 가능해지는 비친고죄가 됨... 굳이 블리자드가 고소안해도 됨.
내검이곧아다 (2012-03-14 20:38: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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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아 맞다. 저작권법 비친고죄 되는 거였지. 지적 ㄳㄳ.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2-03-14 20:39: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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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윽 굳이 님 지적한건 아닌데;; 제 리플 추가글로 적은건데 ㅎㅎ;;
도기맨 (2012-03-14 20:41: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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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맨 (2012-03-14 20:43: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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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어그로끌지마 (2012-03-14 20:45: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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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멍충아 그냥 패러디면 이리 반응하겄냐? 머리좀 써라... 돈받고 판다잖아 멍청한 나도 그건 알겠다 ㅉㅉ
도기맨 (2012-03-14 20:47: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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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엇 씨발 진짜 병신인증 했네 나는 이것저것 파는데 광고이미지만 스타크래프트 패러디해서 파는 것으로 잘못 봄 나 병신 맞다 ㅠㅠ
도기맨 (2012-03-14 20:47: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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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은곧아다님과 콩까마귀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지도 않고 병신력을 폭발시켰네요
도기맨 (2012-03-14 20:49: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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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파는 물건이 저러면 저작권법 침해 맞음 ㅠ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도기맨 (2012-03-14 20:52: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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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도 병신같이 썼는데
내가 이해한 것: 파는 물건에는 스타 패러디가 없고 광고에만 쓰임
실제 : 파는 물건에 패러디가 들어감
고로 나 병신인증 맞음
마지막으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어그로끌지마님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검이곧아다 (2012-03-14 20:56: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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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aka.ddanzi.com/img/goods/detail_calendar08.jpg

보니까 블리자드 상표권까지...
저작권 판례같은건 잘 모르지만 저것도 보낼려면 훅 가버릴 수도 있을텐데...

어쨌거나 뒤늦게라도 실수 인정했으니 훈훈하게 마무리 감. 훈훈~
도기맨 (2012-03-14 20:58: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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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휴대폰으로 보면서 글씨 작다고 자세히 안 본 것이 실수였음 집에 와서 컴으로 보니 확실히 잘못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아이콘 FelOrc (2012-03-14 21:36: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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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고 아니고는 고사하고 저 멍청한 좌익단체에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데에 의미를 두면 좋겠는데
저작권 걸리든 안걸리든 나라망신 시켰다는 결과는 불변하니까
아이콘 종족특성 (2012-03-14 22:1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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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ㅋㅋ
아이콘 Sensation. (2012-03-14 23:04: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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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망신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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