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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고자왈애자왈
작성일 2012-05-05 13:39:59 KST 조회 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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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금] 주갤러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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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러의 돈을 안갚으면 잣되는거에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베플 아이콘 키르-_-) (2012-05-05 16:51: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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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적으로 저 내용은 소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류를 지적하자면 1,2가지가 아니지만..그냥 현실과 다른 것만 짚고 넘어가자면.

1. 법률구조공단은 무료가 아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등에서만
소송대리를 맡습니다. 물론 위 사건이 아니더라도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한 민사소송인데 이건에 대해서는 소송물건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료로 하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상담만 해주지 소송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2. 무료 로 하였다?
민사소액심판으로 청구하였다면, 인지대 + 송달료(10회분)으로 5만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지대 + 송달로(4회분)으로 170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위 액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 가정하여 책정한
단순한 소장접수비용 입니다.


3. 2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2주만에 나왔다면 민사소액심판으론 절대 불가능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도나 가능합니다.
저런 내용을 쓸 정도면 이런 말이 안나올 수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4.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소모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보전코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나왔는데 가압류라뇨?
판결문 나왔으면 이를 바탕으로 압류하면 됩니다. 가압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인데 전세금과 통장 둘 모두 가압류했다는 것도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전세금이 500만원도 안될리가 없잖아요?

5. 이자4%?
저렇게 친분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일과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지연이자로 연 5%를 산정합니다.
특히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 점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연5%라고 꼭 적죠.
연 4%의 이율이 되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통상의 경우와 소장형식이 다르면 재판관이 법원공무원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법원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점에 대해 수정하라고 전화해주는게 보통입니다.
아이콘 만링링 (2012-05-05 13:45: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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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 좋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제드 (2012-05-05 13:48: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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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ㅋ
TG3보 (2012-05-05 13:50: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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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찌밤 나도 어떤년한테 돈빌려줫는데 어케받지...
아이콘 웃는얼굴에선빵 (2012-05-05 14:08: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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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은 즐겨찾기를
아이콘 00886600 (2012-05-05 15:26: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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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 좋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음이 편안해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키르-_-) (2012-05-05 16:51: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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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적으로 저 내용은 소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류를 지적하자면 1,2가지가 아니지만..그냥 현실과 다른 것만 짚고 넘어가자면.

1. 법률구조공단은 무료가 아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등에서만
소송대리를 맡습니다. 물론 위 사건이 아니더라도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한 민사소송인데 이건에 대해서는 소송물건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료로 하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상담만 해주지 소송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2. 무료 로 하였다?
민사소액심판으로 청구하였다면, 인지대 + 송달료(10회분)으로 5만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지대 + 송달로(4회분)으로 170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위 액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 가정하여 책정한
단순한 소장접수비용 입니다.


3. 2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2주만에 나왔다면 민사소액심판으론 절대 불가능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도나 가능합니다.
저런 내용을 쓸 정도면 이런 말이 안나올 수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4.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소모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보전코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나왔는데 가압류라뇨?
판결문 나왔으면 이를 바탕으로 압류하면 됩니다. 가압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인데 전세금과 통장 둘 모두 가압류했다는 것도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전세금이 500만원도 안될리가 없잖아요?

5. 이자4%?
저렇게 친분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일과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지연이자로 연 5%를 산정합니다.
특히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 점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연5%라고 꼭 적죠.
연 4%의 이율이 되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통상의 경우와 소장형식이 다르면 재판관이 법원공무원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법원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점에 대해 수정하라고 전화해주는게 보통입니다.
캐슬링 (2012-05-06 00:08: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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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엑에도 숨은 지식인들이 많은것 같다
아이콘 제드 (2012-05-06 20:24: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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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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