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심장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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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06 11:05:13 KST | 조회 | 2,791 |
제목 |
충격 중학교 담임과 여제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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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담임, 女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13세 이상·대가성 없어 교사 형사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10-11-18
고령군 모 중학교 교사(25)가 담임을 맡고 있는 여중생(14)과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3세 이상에 대가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자체조사 중이며, 사실확인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직후인 지난 8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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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기사내용...그 후기는....
양가 합의하에..
여학생이 법적 결혼가능연령때까지 기다린다음... 결혼하기로했다고합니다..ㄷㄷㄷㄷ
늦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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