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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jsdls
작성일 2013-05-29 22:15:57 KST 조회 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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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이름 지우지 못해?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베플 졸리좋쿤 (2013-05-29 22:27: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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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신이되어 일본에 벌을내린것 같음
아이콘 Kyrie. (2013-05-29 22:19: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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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개만도 못한 놈들
졸리좋쿤 (2013-05-29 22:27: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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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신이되어 일본에 벌을내린것 같음
스즈히라_히로 (2013-05-29 22:57: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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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법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저게 진짜 안좋은게....

쇼와63년6월1일자 대법원 판례가 저거랑 비슷한데요 ㅜㅡ

기독교 신자였던 아내가 자위대에서 근무중이었던 남편이 사고로 죽자, 자위대전우회 쪽에서 일본신으로 섬겨서 아내쪽이 종교의 자유및, 정교(政教)분립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쪽에서 아내편에서 남편이 일본신으로 섬김을 당함으로 인해 법적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점과, 전우회는 국가가 아니라 그냥 법인단체일뿐이다, 또, 전우회쪽의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 판례가 적용되어서 저런 판결을 계속 내리지 않나 싶네요....진짜, 저런 비슷한 말 들을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ㅜㅡ.....
스즈히라_히로 (2013-05-29 22:59: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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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만할 주장을 하실수 있으신분은 얘기해주세요. 금요일날 헌법교수님에게 한번 말해보게요 ㅡㅜ
아이콘 DieKatze (2013-05-30 02:05: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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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전무하지만 최소한 미국법 상으로는 무리인 이야기인거 같네요. 기껏해봐야 사자모독이나 (살아있다면) 스토킹 정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교 분립원칙에 따르면 오히려 정부가 종교단체한테 이건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명령할 수 없고 (그렇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정 반대로 알려져있는거죠)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들어 어떤 인물이 됬던 신으로 숭배할 권리(?)를 가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니면 아예 문제 자체를 크게 잡아서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넘기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이콘 DieKatze (2013-05-30 02:16: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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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이 전범국인데다,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범 리스트에 포함시켜 "숭배" 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일제가 강제징병한 사람들이니 전범의 희생자들을 역으로 전범으로 내세우고 있다는게 되죠.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하려고만 한다면 ICC에 제소하는 것도 불가능해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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