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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의고통
작성일 2013-07-24 20:02:58 KST 조회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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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 터질때 증인 잘 안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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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보호프로그램도 없는건가......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베플 아이콘 어]역시용택[헣 (2013-07-24 22:08: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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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네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을 비난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걸 말해주고 싶은게

형사소송법(해당 내용들은 형사소송법과 관계가 있음)은 무고한(=무죄) 피의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함

독재시절부터 툭하면 남산에 끌고가서 코렁탕을 먹이곤 했는데, 그게 다 형사소송법이 개판이라 그랬음

특히 1990년대만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경찰들이 실적 올리려고 사람 멋대로 잡아두곤 고문같은것도 많이 했음 (중앙정보부의 남산처럼 가혹한 고문은 아니더라도, 잠 안재우기 같은걸 졸라 함)

특히 검찰 및 경찰이 가짜 증인들(또는 확실한 정보가 없는 어설픈 증인들)을 내새워 죄없는 사람 유죄로 만들곤 했었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권리를 많이 신장시키게 된거임.

다만 그런게 있다보니
진짜 유죄인 피의자들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는 헛점이 생긴것.


즉 절충의 문제인데, 쉽지 않음...
아이콘 천제누구 (2013-07-24 20:17: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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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아이콘 승기린 (2013-07-24 20:32: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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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국이 잘못했네
아이콘 어]역시용택[헣 (2013-07-24 22:08: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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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네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을 비난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걸 말해주고 싶은게

형사소송법(해당 내용들은 형사소송법과 관계가 있음)은 무고한(=무죄) 피의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함

독재시절부터 툭하면 남산에 끌고가서 코렁탕을 먹이곤 했는데, 그게 다 형사소송법이 개판이라 그랬음

특히 1990년대만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경찰들이 실적 올리려고 사람 멋대로 잡아두곤 고문같은것도 많이 했음 (중앙정보부의 남산처럼 가혹한 고문은 아니더라도, 잠 안재우기 같은걸 졸라 함)

특히 검찰 및 경찰이 가짜 증인들(또는 확실한 정보가 없는 어설픈 증인들)을 내새워 죄없는 사람 유죄로 만들곤 했었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권리를 많이 신장시키게 된거임.

다만 그런게 있다보니
진짜 유죄인 피의자들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는 헛점이 생긴것.


즉 절충의 문제인데, 쉽지 않음...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3-07-24 22:11: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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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입다물고 있어야징
갤럭시연결체 (2013-07-24 22:15: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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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주소나 연락처까지 노출되야하는건가 싶음...
아이콘 Kaboom (2013-07-24 23:03: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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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안 보여주면 검사가 저 자료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못 씁니다. 윗분 설명대로 형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인데 참 법이란게 일반인의 상식과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드릴러 (2013-07-25 03:43: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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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건 아닌거지. 구차하게 갖다붙일 거 없음.
상식으로 간단히 답이 나오는 게 법으로는 아니라면 법을 고쳐야 함.
물론 법이 있는 이상 법대로 하는 게 맞음.
그러면 결국 증인을 안 하는 게 맞음. 그러면 법에도 문제 없고 피해도 안 보니까.
유치하게 정의로운 마음 따위의 허세를 부리면 그냥 털리고 후회해도 소용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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