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Drak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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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17 16:37:39 KST | 조회 | 9,793 |
제목 |
[혐]싱난다 무죄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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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촬영한 사진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아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른이 청소년 몰래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성기를 노출했다는 점을 여학생들이 알았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여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수치심을 느끼고 인터넷 자살 카페 사이트에 가입한 뒤 만난 여중생과 함께 동반 연탄 자살을 시도, B양을 사망케 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참 좋은 판례 남겨주시네요
그와중에 동반자살 여중생한테 성추행도 했을거 같지만 증거가 없어서 자살방조뿐일듯
뉴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17_0012367568&cID=10201&pID=102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171304291&code=94030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22614050245569&outlink=1
http://news1.kr/articles/94750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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