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Drak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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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02 22:50:59 KST | 조회 | 3,014 |
제목 |
범죄 셀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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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로 정의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 2개 이상의 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전기 모터에 의한 보조 동력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자전거에 포함되지 못해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 자전거를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로 분류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기 자전거의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들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0217492821411&outlink=1
ㄴ 본문 뉴스 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0201031824098001
ㄴ 본문 뉴스 2
ㄴ 페이스북 전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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