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Drak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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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11 23:43:10 KST | 조회 | 2,868 |
제목 |
뒤통수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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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인터넷 쇼핑으로 팔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무선전화기는 900MHZ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석 달 뒤부터는 불법 기기가 된다고 느닷없이 공지했습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올려놓은 배너 광고 말고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다던 지난 2006년 정부 약속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며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집으로 200만원 과태료 날라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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