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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의고통
작성일 2013-11-06 21:39:50 KST 조회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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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국회방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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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신고할지 고민중


출처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2078/read?bbsId=G005&articleId=19137585&objCate1=497&itemId=143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베플 아이콘 Drake (2013-11-06 21:45: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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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노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상기 조항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제한됨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적용 되는건가?
베플 아이콘 프라지나 (2013-11-06 21:4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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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업적 의도가 아니죠? 돈 뺻어먹을려고 한건데!
아이콘 Drake (2013-11-06 21:42: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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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rakegogo (2013-11-06 21:43: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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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상업적 의도가 아닌데 저작권법으로 처벌 됨?
아이콘 프라지나 (2013-11-06 21:4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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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업적 의도가 아니죠? 돈 뺻어먹을려고 한건데!
아이콘 Drake (2013-11-06 21:45:57 KST)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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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노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상기 조항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제한됨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적용 되는건가?
아이콘 krabat (2013-11-06 21:46: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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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디스쪽에서도 한 유저가 저기 국정 감사에 나온 그림의 원주인인 해외작가분에게 편지보냈네요.

사건 커져서 국제망신 좀 당했으면 좋겠군요.
아이콘 [양손검]드워프34 (2013-11-06 21:49: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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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한숨 밖에 안 나옴 ㅡㅡ
주작또주작 (2013-11-06 21:49: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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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헌법 제45조)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는 의원의 발언·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 제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내 징계, 의원에 대한 소속정당의 징계, 정치적 책임 추궁은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사당만을 뜻하지 않고 의사당 밖, 즉 상임위원회 등에서 한 연설이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을 방문해 활동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국회에서 직무상 문서로 하는 의사표명도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직무상' 행위에는 직무집행 그 자체 뿐 아니라 직무행위에 부수된 행위가 포함된다.(야유·폭행·상해 등의 경우는 해당 안됨)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라는데요
0하오0 (2013-11-06 22:01: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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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라 면책임. 대신 일단 고소 걸어두고 임기 끝날때까지 기다리면 끝나고 책임 지게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갤럭시연결체 (2013-11-07 00:03: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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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웃긴건 작가서명 삭제는 아니지 않나요.
삭제의도를 제대로 해명해야 하겠지만 서명삭제에 무슨 해명이야 시바. 그냥 도용이지
법만드는 놈들이 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걸로 보임 ㅉㅉ
아이콘 Kaboom (2013-11-07 00:32: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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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은 그런거 없습니다. 걍 쭉 면책임.
아이콘 초보토스 (2013-11-07 00:57: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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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면책인데
아이콘 갱모 (2013-11-07 22:45: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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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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