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Drak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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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21 21:51:32 KST | 조회 | 2,275 |
제목 |
집회나 시위중에 전화가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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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1_0012531153&cID=10201&pID=10200
집회·시위의 소음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집회시위를 할 때는 진동청소기를 사용할때의 소음보다 작은 소리가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기준을 주·야간 각 5㏈(데시벨), 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음기준은 주간 80㏈, 야간 70㏈이다. 주간 기준인 80㏈은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소음, 야간 기준 70㏈은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다.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입닥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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