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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아오오니
작성일 2014-01-30 15:24:46 KST 조회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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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 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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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고 칠드런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베플 아이콘 나하안 (2014-01-30 16:13:26 KST)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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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chon/ 플스나 엑박은 분실신고를 하면 해당 계정에 등록된 게임 CD가 있어도 게임이 안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기기인증 해체가 있죠. 그럼 아예 플스 자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친척동생: 친척형한테 뺏은 플스나 해야지^^
친척형: 플스를 포기하겠어요.
소니: 장비를 정지합니다.
천척동생: 안되잖아?

ㅇㅇ
베플 아이콘 통수 (2014-01-30 15:31:41 KST)
14↑ ↓1
센스 이미지
애가 뭔 게임이야
학생이 뭔 게임이야
수험생이 뭔 게임이야
대학생이 뭔 게임이야
군인이 뭔 게임이야
사회인이 뭔 게임이야
다 때려쳐 시바
베플 [꽃]민들레 (2014-01-30 15:42:41 KST)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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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씨발 대학생이 게임 하고 말고 나발이고 그걸 떠나서 그 게임기를 소유주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 아닌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정확히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분은 불법영득 의사의 유무로 구분한다.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 먹을려고 했다면 절도죄, 누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혹은 주인없는 물건인 줄 알고 줏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아이콘 LC (2014-01-30 15:26: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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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대학생이게임이냐고 그냥 동생 주라고 하고 끈으시네요'
'뭔 대학생이게임이냐고 그냥 동생 주라고 하고 끈으시네요'
'뭔 대학생이게임이냐고 그냥 동생 주라고 하고 끈으시네요'
'뭔 대학생이게임이냐고 그냥 동생 주라고 하고 끈으시네요'
'뭔 대학생이게임이냐고 그냥 동생 주라고 하고 끈으시네요'
아이콘 프레리닭 (2014-01-30 15:26: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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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횡포
아이콘 김종변 (2014-01-30 15:27: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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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개빡치겠다
아이콘 Darchon (2014-01-30 15:31: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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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하면 뭐 됨? 몰라서 묻는거...
아이콘 통수 (2014-01-30 15:31: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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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뭔 게임이야
학생이 뭔 게임이야
수험생이 뭔 게임이야
대학생이 뭔 게임이야
군인이 뭔 게임이야
사회인이 뭔 게임이야
다 때려쳐 시바
아이콘 죠죠러.콩브 (2014-01-30 15:33: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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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절도네 시발
[꽃]민들레 (2014-01-30 15:42: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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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씨발 대학생이 게임 하고 말고 나발이고 그걸 떠나서 그 게임기를 소유주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 아닌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정확히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분은 불법영득 의사의 유무로 구분한다.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 먹을려고 했다면 절도죄, 누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혹은 주인없는 물건인 줄 알고 줏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아이콘 소소한행복 (2014-01-30 15:46: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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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파렴치하다 진짜
저런 친척이라면 없는게 낫지
친척의 탈을 쓴 절도범들이지
저런것들은 지들이 좀만 손해보면 개지랄들을 떨지
아이콘 Moskva (2014-01-30 15:48: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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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개시발...그럼 세뱃돈으로 바꾸건가
아이콘 일배탈곡기 (2014-01-30 15:51: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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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절도네
아이콘 ForDabu- (2014-01-30 15:53: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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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정없게 왜이래-!? ㅡㅡ 우리가 60만원 어치도 안되는 사이니?!?!?
그거 동생 좀주면 어때서 그래!!


으으으으
아이콘 눈보라spy (2014-01-30 15:59: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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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 개지랄이지
아이콘 [사막여우] (2014-01-30 16:1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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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닌텐도 저래 뺏겨봐서 알지 씨발
아이콘 나하안 (2014-01-30 16:13: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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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chon/ 플스나 엑박은 분실신고를 하면 해당 계정에 등록된 게임 CD가 있어도 게임이 안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기기인증 해체가 있죠. 그럼 아예 플스 자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친척동생: 친척형한테 뺏은 플스나 해야지^^
친척형: 플스를 포기하겠어요.
소니: 장비를 정지합니다.
천척동생: 안되잖아?

ㅇㅇ
drakegogo (2014-01-30 16:33: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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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울 수록 돈문제는 철저히 해야하거늘 ㅉㅉ
Ezaby (2014-01-30 17:04: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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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저 시발 더러운 마인드
아이콘 Darchon (2014-01-30 17:04: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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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그럼 나중에 신고해제 가능한가요?
아이콘 Kaboom (2014-01-30 18:52: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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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구성요건 다 해당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하면 해결 가능. 친족상도례 있어도 본문처럼 따로 사는 친족은 고소하면 처벌가능함.

고소장 쓴 다음 사진찍어서 카톡으로 전송. 돌려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경찰서에 접수시키겠다고 하면 되겠네요.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4-01-30 18:54: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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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가족? 토나온다;;;;; 웩;;
아이콘 [양손검]드워프34 (2014-01-30 19:17: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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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맞네..
아이콘 Maz (2014-01-31 23:39: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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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타는냄새 킁킁해
아이콘 스투생초보 (2014-02-01 06:21: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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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씨발;
아이콘 에이허브 (2014-02-03 18:06: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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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슈퍼패미콤을 저렇게 강탈당했습니다 ^^
이젠 독립해서 게임기를 뺏길 일은 없죠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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