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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의고통
작성일 2014-04-15 21:15:15 KST 조회 3,190
제목
조선시대의 풍운아 양녕대군 에피소드 1

세종대왕의 큰형으로 유명한 양녕대군은 소탈하기로도 유명해서 궐을 나가서도 가끔씩 찾아와서 물건을 헌상했다든가 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종이 형 보고 싶다고 양녕대군 이제를 부르다 하는 기록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떨 때에는 2달마다 불렀을 정도.


이건 그 에피소드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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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2일(을미) 2번째기사
양녕 대군 이제와 윤이가 정을 통한 것이 발각되어 윤이 등을 의금부에서 국문하게 하다


양녕 대군 이제(李禔)가 좌군비(左軍婢)의 윤이(閏伊)와 몰래 정(情)을 통하다가 일이 발각되매 윤이와 그의 어미 기매(其每)를 의금부에 내려 국문(鞫問)하니, 양녕 대군이 윤이가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근심하고 번민해서 병이 났으므로, 순성군(順成君) 이개(李)와 내의(內醫) 노중례(盧重禮)와 환자(宦者) 이귀(李貴)에게 명하여 약을 가지고 역마(驛馬)를 타고 이천(利川)의 사제(私第)로 가게 하고, 조금 후에 윤이를 석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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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양녕대군이 어디 고을의 관비[관아에 소속된 노비] 윤이와 썸을 탔는데 

윤이가 의금부로 끌려가면서 양녕대군이 드러나 일이 커진 사건입니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5일(무술) 2번째기사
권진 등이 사통의 금령을 어긴 양녕 대군을 국문하자고 건의하다



의정부 찬성 권진(權軫)과 형조 판서 노한(盧閈)이 계하기를,
“ 양녕 대군 이제(李禔)가 사통(私通)의 금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감히 잡인(雜人)들과 교통(交通)하고, 또 세자(世子) 때부터 윤이(閏伊)와 간통하였다고 속여 말하여 성상의 총명(聰明)을 속였습니다. 신 등이 이제 듣건대, 상서(上書)에 원망하고 패만(悖慢)스러운 말이 있다고 하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진실로 이와 같이 하여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원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이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양녕의 실수가 많았으나 일찍이 유사에 내려 추핵(推覈)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말한 바는 옳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그 상서(上書)에는 원망하는 언사가 없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권진 등이 또 계하기를,
“이보다 앞서 양녕의 실수가 진실로 많았지마는, 그러나 그 불의(不義)의 행실은 그 자신(自身)에 그쳤을 뿐이오니 오늘날 성상의 총명(聰明)을 속이고 패만(悖慢)하고 원망한 뜻과는 달랐습니다. 원컨대 유사에 내려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녕이 본디 문사(文辭)에는 부족(不足)한데다가 다만 윤이(閏伊)를 사랑하여, 그가 갇혔단 말을 듣고는 드디어 사형(死刑)에 처하지나 아니할까 의심하여, 그 뜻을 다 써서 구원하고자 하여 그런 것뿐이지 처음부터 원망하는 뜻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형제의 사이에는 마땅히 작은 일로써 급작스럽게 논단(論斷)할 수는 없으니 다시 이를 말하지 말라. 반드시 말을 하고자 한다면 훗날에 친히 나를 보고 말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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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양녕대군의 난봉질을 같이 벌하셔야 한다고 의정부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죠. 세종은 양녕편. 쉴드칩니다.

[고소한 사람이 딱히 형님탓 안했는데 뭘 또 그걸 건드리려고 그래?]


그래도 그걸 계속 끌고와서 문책하라니까


[형님이 글재주가 떨어지고 그냥 사랑이 급하고 의금부 끌려갔다니 설마 죽을까 싶어서  이러신 건데 뭔 설레발이냐. 

불만 남았으면 면대면으로 맞짱뜨자]


사실 글재주가 떨어지긴 개뿔....양녕은 당대의 문장가였지요. 쉴드가 끝이 없습니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5일(무술) 3번째기사
김종서가 양녕 대군의 작록을 회수하고 출입을 금지시킬 것을 상소하다



사헌 집의 김종서 등이 상소하기를,
“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광패(狂悖)하기 짝이 없어 태종께서 온갖 방법으로 교회(敎誨)하였으나 마침내 뉘우쳐 깨닫지 못했기에,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외방에 폐출(廢黜)하고 간사한 소인들이 교묘하게 꾸며댈 것을 염려하여 엄격히 금방(禁防)을 세우고 명령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서울에 왕래할 수 없다. ’고 하셨으니, 그 보전(保全)하는 계책이 지극하셨습니다. 제(禔)가 허물을 고칠 마음이 없어서 태종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아니 되어 광패(狂悖)함이 여러 번 나타났으므로, 탄핵하는 글이 여러 번 올라갔으나 〈성상의〉 우애(友愛)는 더욱 돈독하셨습니다. 지금 또 간통해서는 아니 될 여자에게 간음하여 욕심을 다하여 거리낌이 없어, 스스로 그 몸에 재앙을 받고 스스로 국법(國法)을 자청(自請)하게 되었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공도(公道)에 좇아 작록(爵祿)을 회수하며 출입을 금지하고, 또 그 아들을 밖으로 물리쳐서 태종께서 보전(保全)하여 주신 계책대로 마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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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입니다. 김종서까지 왔습니다. 양녕 난봉질은 태종도 교화하려 했는데 못한지라 이 몹쓸놈한테 용돈 뺏고 출입금지하시져.

허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5일(무술) 4번째기사
황희 등이 상소하여 양녕 대군을 유사에 내려 국문하기를 청하다



좌의정 황희(黃喜)와 호조 판서 안순(安純) 등이 상소하기를,
“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종사(宗社)와 군부(君父)에게 득죄(得罪)하였는데도 특별히 전하의 우애(友愛)하신 덕을 입어 생명을 보전하여, 가까이 기내(畿內)에 거주하면서 자주 부름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과 다행함이 지극합니다. 마땅히 조심하고 근신하여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해야 될 것인데 지금 잡인들과 사통(私通)하여 윤이(閏伊)를 불러 간통하고는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죄가 이미 큰데도 드디어 세자(世子) 때부터 간통하였다고 거짓으로 일컫고 그 역(役)을 면제해 주기를 청하였으니, 성상을 속임이 또한 이미 극도에 달했습니다. 윤이의 모녀(母女)를 가두었다는 말을 듣고는 분(忿)이 나서 글을 올리매 언사(言辭)가 패만(悖慢)하였으니, 신하가 되어 임금을 속이고 불경(不敬)하였으므로, 죄가 이보다 중한 것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제(禔)를 유사(攸司)에 내려 그 사유를 국문(鞫問)하고, 그 죄를 명백히 다스려서 만세(萬世)의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를 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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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황희도 왔습니다. 파티 많이 모았네요. 아주 물어뜯어주려고.

양녕은 죄 지었어도 형제빨로 살아남았는데 계속 사고만 치고다니니 의금부맛 한번 보여주시져?

허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5일(무술) 5번째기사
김효정 등이 양녕 대군과 그의 아들을 먼 지방으로 쫓아보내기를 청하다



좌사간(左司諫) 김효정(金孝貞) 등이 상소하기를,
“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광패(狂悖)하고 황음(荒淫)하여 군부(君父)와 종사(宗社)에 득죄(得罪)하여, 태종 전하께서 기미(幾微)를 미리 아시어 밖으로 폐출(廢黜)하셨으니 그 종사(宗社)를 위하신 생각이 지극했사오며, 제(禔)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신 생각도 또한 지극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는 잘못을 뉘우쳐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불의(不義)한 짓을 하여 국법(國法)을 범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다만 우애(友愛)의 정리(情理)로써 그를 대우함이 너무 후하시어 때없이 불러 보셨사오며, 또 그의 아들 이개(李)를 성내(城內)에 거주하게 하고 봉군(封君)의 반열(班列)에 참예시키셨으니, 불량한 무리들은 전하께서 를 특별히 총애하시므로, 비록 방금(防禁)을 범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몰래 사적으로 통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금 윤이(閏伊)와 김불로(金佛老)의 일이 바로 그 징험입니다. 대개 윤이와 불로의 일은 비록 국문(鞫問)을 마치지는 못했으나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나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제(禔)를 위한 계책이라면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서 보전(保全)하기를 도모해야 될 것인데, 지금 또 허물을 고칠 마음은 없고 천례(賤隷)들과 서로 사귀고 방자한 여자를 불러 들여서 사욕을 제멋대로 부려서 거리낌이 없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그 밖의 반역(反逆)하는 무리들이 몰래 통하여 아부하는 것도 면치 못할 것이오니 장래의 걱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를 먼 지방으로 쫓아내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개(李)를 밖으로 내보내어 뭇 소인들의 사통(私通)하는 폐단을 미리 막는 것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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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 날. 기타등등 많이도 모였습니다.

앞부분은 다 양녕 욕하는 똑같은 소리고, 이번엔 양녕 귀양 보냅시다? 하는 내용

허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6일(기해) 7번째기사
김효정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양녕의 작록을 회수하고 금방의 영을 엄히 하기를 청하다

좌사간(左司諫) 김효정(金孝貞)·집의(執義) 김종서(金宗瑞)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신 등이 함께 양녕 대군 이제(李禔)의 죄를 소(疏)로 갖추어 신청했으나 윤허(允許)를 얻지 못했으므로 분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신하의 죄는 불경(不敬)한 것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불경한 죄는 국법(國法)으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의 죄악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사오나 오늘날의 일만 들어서 말하더라도 사사로이 불로(佛老)와 결탁하여 간통하여서는 안될 여자와 간음 했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 여자를 영구히 자기 첩으로 삼고자 하여, 거짓으로 상서(上書)하여 성총(聖聰)을 속이고, 후에 갇혀서 문초 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분연(忿然)히 글을 올려 또 패만(悖慢)한 말을 했으니, 그의 불경(不敬)한 죄가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다만 금군(禁軍) 홍택(洪澤)이 맨 먼저 아첨해 붙었을 뿐만 아니라, 그밖의 여러 소인(小人)들이 접종(接踵)하여 서로 꾸몄을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는 더욱 방자히 행동하여 마침내 거리낌이 없을 것이오니, 비록 〈그를〉 보전(保全)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禔)가 여러 번 불의(不義)한 짓을 하여 국법(國法)을 범한 것도 또한 전하께서 은총의 대우가 너무 후하시어, 그 아들로 하여금 작록(爵祿)을 받게 하고, 서울에 거처할 수 있게 되어 사통(私通)을 매개(媒介)시킨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그 작록(爵祿)을 회수하여 먼 지방으로 내쫓고, 금방(禁防)을 거듭 엄하게 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내 그 아들을 내쫓아 밖에 물러가 있게 하여 변고가 발생될 계제를 막아 신민(臣民)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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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에도 찾아왔습니다.

양녕좀 국법대로 벌하라고!! 왜 자꾸 빠꾸먹이냐고!! 하면서 떼로 몰려와서 상소를 올립니다. 


허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6일(기해) 8번째기사
순성군 이개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이천에 있는 양녕 대군의 집에 가보게 하다



순성군(順成君) 이개(李)에게 명하여 약을 가지고 역마(驛馬)를 타고 이천(利川)의 양녕 대군 집으로 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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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 날에 양녕 형님 윤이 걱정때문에 아프다니까 보약 지어서 먹이려고 보냅니다 ㅋㅋㅋ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7일(경자) 6번째기사
의금부에서 양녕과 윤이가 사통한 내막을 밝히고 율에 따라 논죄하기를 청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정미년 6월에 양녕 대군 이제(李禔)가 김불로(金佛老)를 시켜 윤이(閏伊)의 집에 가서 진주(眞珠)를 산다고 핑계하고 그와 더불어 말을 하게 하고는 면포 7필을 주었고, 뒤에 또 불로를 시켜 이를 두세 번 청하며 단자(段子)·광초(廣綃) 각 1필씩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의 산업(産業)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도모해 줄 것이며, 또 장차 위에 계청(啓請)하여 너의 천역(賤役)을 면제해 주겠다. ’고 하였고, 드디어 밤중에 침입하여 끌고 갔다가 이튿날 돌려보낼 때에, 또 단자 1필과 의상·가죽·신 등의 물품을 주었으며, 또 불로를 시켜 데리고 오게 하여 3일 동안 머물게 하고, 돌아갈 때에 당비파(唐琵琶)를 주었으며, 뒤에 또 비자(婢子) 2명과 쌀·콩 20여석을 주고 계속하여 왕래하였으며, 또 윤이(閏伊)가 스스로 말하기를, ‘비(婢)가이천(利川)에 있을 때에 대군(大君)과 서로 약속하기를, 「내가 세자(世子) 때에 하룻밤만 간통했다고 하고, 만일에 물어도 오직 내 말대로만 대답하라.」고 했다.’ 합니다. 그가 세자(世子) 때에 서로 간통했다는 것은 실상 없었으니, 청컨대 율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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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서 사건일지 들고 왔습니다. 양녕이 서로 증언에서 입 맞추겠다고 했답니다.

이건 절차에 따라 빼도박도 못하니 세종도 그대로 따릅니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18일(신축) 3번째기사
성산 부원군 이직이 정부·육조·대간의 뜻에 따라 양녕을 논죄하기를 청하다



공신(功臣)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 등이 상소하기를,
“무릇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이 없으면 마침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면 마침내 착하게 되지 않을 것이오니, 사람으로서 이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의 도리로 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세자(世子)로 있을 때에 불의(不義)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였으며, 폐위(廢位)되어 밖에 있으면서도 허물을 고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태종께서 빈전(殯殿)에 계실 때에 사람을 청하여 밭을 매게 하면서 농가(農歌)를 부르게 하였고, 장사 치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남의 개를 빼앗아 짐승을 사냥하며 유희(遊戲)하였으니, 그밖의 불의(不義)한 행실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전하의 우애(友愛)하신 은혜를 입어서 가까이 기내(畿內)에 거주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출입하게 되었으니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일찍이 허물을 고칠 줄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전과 같으니, 그가 착하게 되지는 아니하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우애(友愛)의 마음이 돈독하시지마는, 일이 만약 불측(不測)한 지경에 이르러 은혜로써 악(惡)을 가릴 수 없게 된다면, 전하께서 그를 보전(保全)해 주시는 것이 도리어 그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태종께서 지친(至親)의 은의(恩誼)를 능히 끊으신 것을 생각하시어, 여러 신하들이 종사(宗社)를 위할 뿐 다른 마음이 없는 것을 헤아리시어 정부·육조·대간(臺諫)의 청을 따르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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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 또 몰려왔습니다. 


ㅋㅋㅋ 질펀히 놀고 자빠졌던 양녕 벌하시죠? 하고 청하거늘


허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20일(계묘) 4번째기사
김맹성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양녕을 벌할 것을 간곡히 청하다



대사헌 김맹성(金孟誠)과 좌사간(左司諫) 김효정(金孝貞) 등이 연명(連名)으로 글을 올리기를,
“신 등이 양녕 대군 이제(李禔)의 일로 여러 차례 연명으로 글을 올려 번거롭게 정쟁(庭爭)하였사오나, 아직 윤허를 얻지 못했기에 몹시 분하고 억울하므로 또 천총(天聰)을 어지럽히오니 황공하기 그지없나이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일이 의(義)에 합한다면 신자(臣子)들이 감히 말할 바이며, 말이 이치에 따른다면 임금은 반드시 따를 바입니다. 제(禔)의 사람됨은 기질이 사납고 나쁘며 심지(心志)가 광패(狂悖)하여 종사(宗社)와 군부(君父)에게 득죄(得罪)하였으므로, 태종 전하께서는 기미(幾微)를 환히 아시어 광주(廣州)로 내쫓았는데, 허물을 고칠 마음은 없고 담을 넘어 기녀를 범했습니다. 태종께서 명하여 그 기생을 신문(訊問)하니 제(禔)가 이에 분개하고 원망하여 도망해 숨어서 두 전하를 경동(驚動)하시게 하였고, 또 남의 첩을 훔쳐 불의(不義)한 짓을 자행(恣行)하려 하므로 태종께서 금방(禁防)을 엄하게 세워서 그로 하여금 출입을 절제가 있게 하고, 안마(鞍馬)의 복종(僕從)을 사사로이 두지 못하게 하고 모두 고을의 관원에게 맡겼으며, 태종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 제(禔)가 만약 국왕(國王)에게 무례(無禮)한 행동을 한다면, 옛날의 사사(賜死)하는 법이 있으므로 여러 신하들에게 이를 맡긴다. ’고 하셨으니,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생각이 지극하셨습니다.
후에 태종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매 재궁(梓宮)이 빈소(殯所)에 있는데도 사람을 청하여 밭의 김을 매게 하면서 농가(農歌)를 부르게 하고는, 종자(從者)에게 이르기를, ‘즐겁다. ’고 하였으며, 장례(葬禮)를 마치자 마자 들판을 달리면서 개를 놓아 짐승을 쫓게 하고, 틀[機]을 설치하여 짐승을 잡았으며, 사람에게 소주(燒酒)를 먹여 운명(殞命)하게 하였으므로, 현관(縣官)이 말을 갖추어 위에 아뢰니, 제(禔)가 이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매우 원망하여, ‘신과 전하의 사이가 이로부터 소원해질 것입니다. ’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남의 개를 빼앗으므로 전하께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물으시니, 제(禔)가 말하기를,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하늘의 해가 위에 있는데 신(臣)이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라고 하므로, 전하께서는 이 말을 믿으시고 아뢴 사람을 죄주고자 하시어 그 사실을 조사하게 했더니, 일이 마침내 증험(證驗)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종 허금(許今)을 시켜 다른 사람의 개와 바꾸게 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이유를 묻고자 하시어 허금을 잡아 오라고 명하였으나, 명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으니 그가 임금을 속인 것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때에 정부·육조(六曹)·대간(臺諫)이 논청(論請)하니, 전하께서 청주(淸州)로 옮겨 내쫓으시고 녹봉(祿俸)과 과전(科田)을 회수하여, 그 농작(農作)을 금하고 다만 월봉(月俸)만 주고, 노비(奴婢)의 수효를 한정하여 사통(私通)하는 금령(禁令)을 거듭 밝히셨는데, 얼마 아니 되어 이천(利川)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때없이 불러 보셨으며, 그 아들에게 작(爵)을 주시어 서울에 거주하게까지 하여 은총(恩寵)의 대우가 더욱 후한데도, 제(禔)는 더욱 교만하고 방종하여 금령(禁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뭇 소인(小人)과 몰래 결탁하여 음욕(淫慾)을 자행하고, 처음에는 무함하는 말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어 위에 아뢰게 하고는 잇따라 글을 올려 국휘(國諱)를 범했으며, 또 전하(殿下)란 두 글자를 내려 썼으니 그의 임금을 속이고 불경(不敬)한 일이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신 등은 그윽이 삼가 생각해 보건대, 예로부터 국도(國道)는 공의(公義)에 있고 사정(私情)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의와 사정의 구분에 치란(治亂)이 달려 있습니다. 단주(丹朱)1237) 와 상균(商均)1238) 은 아들인데 요(堯)와 순(舜)은 이를 폐하였고, 관숙(管叔)·채숙(蔡叔)은 형제(兄弟)인데도 주공(周公)은 이를 치죄(治罪)하였으니 진실로 사정(私情)으로서 공의(公義)를 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禔)는 나이가 곧 40인데도 조금도 잘못을 뉘우쳐 고칠 생각은 없고 자주 국법(國法)을 범하게 되니, 이것이 신 등이 여러 번 성상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면서도 그치지 못한 까닭입니다. 만약 의(義)로써 결단하지 않는다면 제(禔)는 더욱 스스로 방자하여 반드시 불의(不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오늘날의 사은(私恩)으로 보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마침내 해가 되는 것이오니, 어찌 이를 적당히 처리하여 엄하게 제어해서 보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말한 바가 만약 옳지 못한 점이 있다면 신 등의 죄를 다스려도 유감(遺憾)이 없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태종의 유훈(遺訓)을 생각하시고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염려하시어 신 등이 앞서 올린 소청(疏請)을 굽어 따르소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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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깁니다. 요약하자면 양녕좀 까자는 말좀 들어라 이 임금놈아 하는 걸 굳이 옛날 말 인용해서 꾸민 거. 


세종은 그냥 글이니까 쿨하게 씹어주십니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23일(병오) 3번째기사
황희 등이 상소하여 양녕의 작록을 회수하고 먼 변방으로 내쫓기를 청하다



좌의정 황희(黃喜)와 호조 판서 안순(安純) 등이 상소하기를,
“어제 양녕 대군 이제(李禔)가 범한 바를 글로 올려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의(義)가 은의(恩誼)에 이긴 것은 공(公)이요, 은의가 의에 이긴 것은 사(私)이니, 공사(公私)에 사정(私情)의 분별은 곧 치란(治亂)의 근원이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禔)의 죄는 오직 성상을 속인 데 있으니 진실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신 등과 공신(功臣)·대간(臺諫)이 합사(合辭)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사은(私恩)을 중하게 여기시어 그대로 두고 논죄(論罪)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태종께서도 사은(私恩)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마침내 그를 국가에 맡기셨으니 그 생각이 깊으셨습니다. 지금 임금을 속인 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전하께서 다만 사은(私恩)으로써 공의(公義)로 처리하지 않으시니, 실로 태종께서 국가에 맡기신 뜻에 어긋납니다. 전하께서는 ‘ 제(禔)의 죄는 색욕(色慾) 뿐이고 대체(大體)에는 관계가 없다. ’고 하시지마는,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색욕(色慾)으로 성상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성상을 속인 것은 불경(不敬)으로서 가장 큰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죄가 사실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 것에 불과(不過)하다. ’고 하시지마는, 신 등은 생각하건대, 이것은 관리의 대안 문서(對案文書)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신하가 임금을 속인 것을 말함이 아니오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유사(有司)에게 맡겨 그 죄를 밝게 다스리지는 못하시더라도, 대간(臺諫)의 청을 굽어 좇으시어 그의 작록(爵祿)을 회수하고 먼 변방으로 내쫓아 금방(禁防)을 엄하게 세워 스스로 보전하게 하여, 공의(公義)의 중함을 밝히고 사은(私恩)의 후함을 보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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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재등장 슬슬 감이 오죠?


허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황희 - 귀양보내죠?

세종 - 좆까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25일(무신) 3번째기사
성산 부원군·한평 부원군 등이 양녕을 징계하기를 청하다


“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도 없사오니, 법으로써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가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광패(狂悖)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오니, 전하께서 비록 정법(正法)에 따라 이를 징계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원컨대 정부·육조·대간의 말에 좇으시어 오늘 멀리 귀양보냈다가 내일 돌아오게 명하소서. 이같이 한다면 여러 신하의 간언(諫言)도 시행되고 제(禔)도 또한 법이 두려운 줄을 알게 될 것이니 전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것이며, 전하께서도 또한 그 우애(友愛)를 보전하시는 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훗날의 광패(狂悖)는 구제하려 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홀로 우애(友愛)의 사정(私情)으로 인하여 여러 신하들의 공론(公論)을 듣지 않으시니, 신 등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양녕의 이 일은 작은 실수이니, 경들이 비록 온갖 방법으로 힘써 간(諫)하여 다툰다 하더라도 나는 끝내 듣지 않겠다.”
하였다. 이직 등이 또 계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굳이 간(諫)하여 다투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면, 전하께서 이를 처리하심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먼 지방으로 내쫓지 않으신다면 청하건대 태종 때에 내쫓은 고사(故事)에 따라 안마(鞍馬)와 매와 개를 거두고 그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대간의 청을 막게 하소서.”
하였다. 두세 번에 이르도록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므로, 대간이 또한 뜰에 서서 청하기를 네다섯 번까지 이르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대들이 매양 조계(朝啓) 때에 나를 보는데 어찌 대언(代言)과 환관(宦官)으로 하여금 말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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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 백관 - 하루이틀 말하는 거도 아닌데 좀 벌하시죠?


세종 - 아-----아-----안들려. 면대면으로 맞짱 뜨자니까? 뭘 애들 거쳐서 빙빙 돌려말해?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27일(경술) 2번째기사
대간이 예궐하여 양녕 대군 이제의 죄를 굳이 청하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월 29일(임자) 3번째기사
정부·육조·공신 등이 상소하여 양녕의 기망 불경죄를 처벌하라고 청하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2일(갑인) 3번째기사
대사헌 김맹성 등이 양녕 대군이 뒷날 사통할 계책을 세우고 있다며 치죄하기를 청하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10일(임술) 3번째기사
황보인이 양녕 대군 이제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11일(계해) 3번째기사
김효정·황보인 등이 양녕 대군 이제를 치죄하기를 연명으로 상소하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19일(신미) 2번째기사
김효정과 황보인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양녕 대군 이제의 죄를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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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용 굳이 안썼을까요? 당연하죠.


허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19일(신미) 4번째기사
김효정 등이 다시 양녕 대군의 치죄를 청하니 다시는 계하지 말라고 하다


좌사간 김효정·집의 황보인 등이 계하기를,
“신 등이 양녕(讓寧)의 일로써 한 달이 지나도록 정쟁(庭諍)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했사오며, 다만 윤허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또 대언사(代言司)를 시켜 다시 들어와서 계(啓)하지 못하도록 하시니, 신 등은 실로 분함과 민망함이 더할 뿐입니다. 어제 저녁에 소(疏)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말씀하시기를 ‘내일 조계(朝啓) 때에 면대하여 진술하라. ’고 하였사온데, 지금 조계(朝啓)가 없으므로 신 등이 감히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디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어제 올린 소(疏)의 뜻이 좋은 까닭으로 지금 다시 이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또 지루하게 청한다면, 내가 다시 계(啓)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효정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물러가서 이를 생각해 보니 양녕(讓寧)의 죄는 진실로 청하지 않을 수 없사와 모름지기 윤허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대답할 말이 없으니 후에 다시 계(啓)하지 말라.”
하였다. 〈효정 등이〉 대궐 뜰에 서 있다가 해가 져서야 물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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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등등 - 쫌!!!

세종 - 꺼져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20일(임신) 1번째기사
작게나마 양녕 대군을 처벌하여 대간들의 청을 막으라는 고약해의 의견을 거부하다



정사를 보았다. 장령(掌令) 진중성(陳仲誠)과 헌납(獻納) 최효손(崔孝孫) 등이 다시 이제(李禔)의 죄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들의 청이 거의 석 달이 되었는데, 내가 만약 이를 들어줄 것 같으면 어찌 오랫동안 청하도록 기다렸겠는가.”
하였다. 병조 참의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약 대간(臺諫)의 청을 다 따르지 않으신다면 잠깐 작은 일을 행하시어 청을 막으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교묘하게 꾸며서 겉으로 간언(諫言)을 따르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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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달째 백관의 징징을 듣고 있는 세종이 되묻습니다.

세종 - 내가 안해준다는데 왜 계속 그래?
고약해 - 쫌만. 응?                                      [이름도 참..;;]
세종 - 내가 왕인데 뭐하러 쫌스럽게 흉내내면서 체면 차리냐?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20일(임신) 4번째기사
내선을 양녕 대군 이제에게 내리다

내선(內膳)을 양녕 대군 이제(李禔)에게 내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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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어이쿠 잊고있었네. 형님. 선물 받아요.

내선이라는건 궁궐에서 쓰던 요리도구랩니다.

+추가. 궁궐 음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다네요. 쉽게 말해 양녕한테 수라상 차리라고 애들 보냈다는 말.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3월 4일(병술) 2번째기사
황희 등이 양녕 대군의 출유를 금하고 순성군 이개를 성밖에 두어 양녕과 함께 거처하도록 청하다

좌의정 황희(黃喜)·호조 판서 안순(安純)·예조 판서 신상(申商)·병조 판서 황상(黃象)·형조 판서 노한(盧閈)·공조 참판 이천(李蕆)·이조 참의 유계문(柳季聞) 등이 계하기를,
“대간(臺諫)이 양녕 대군 이제(李禔)의 죄를 정쟁(庭爭)하여 여러 달이 되었으나,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시고 듣지 않으시니, 신 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에게 매와 개를 부리지는 못하도록 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현관(縣官)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옳지 못하오니, 원컨대 알리시어 이를 금지할 것이며, 비록 매와 개를 부리는 것을 금지하였더라도 기타(其他)의 출유(出遊)도 금하지 않은 것은 옳지 못하오니, 원컨대 엄중히 금방(禁防)을 더하여 출유(出遊)하고 치빙(馳騁)하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 경계하게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신 등에게 명하시기를, ‘양녕의 실덕(失德)은 오로지 내가 자주 불러 보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는 자주 불러 뵈지 않겠다. ’고 하셨는데, 신 등이 생각하건대, 다만 자주 불러 보시지 마실 뿐만 아니라, 원컨대 이제부터 절대로 불러 보시지 마시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경계하게 하소서. 이에 앞서 제(禔)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승정원(承政院)에 알려서 이를 계(啓)하게 하고, 만약 교지(敎旨)를 내릴 일이 있으면 또한 승정원으로 하여금 이를 전하게 하였는데, 지금 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직접 스스로 계달하게 되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의 심부름하는 사람의 말한 바와 교지(敎旨)를 내리는 일을 모두 승정원으로 하여금 출납(出納)하게 하소서. 또 이에 앞서 의 집에 왕래하는 사람은 모두 현관(縣官)으로 하여금 이를 출입(出入)시키게 하였으므로, 비록 대궐 안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그러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그렇지 않으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출입(出入)하는 사람을 모두 현관으로 하여금 관장(管掌)하도록 하소서. 또 연전(年前)에 대간(臺諫)의 청으로 인하여의 아들 순성군(順城君) 이개(李)를 성밖으로 내보내어 거처하게 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성안에 거처하도록 명하시고는 국가에 이를 알리시지 않으셨으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개()를 내보내어 아버지와 함께 거처하게 하고 작록(爵祿)을 빼앗지 말아 영화를 누리게 한다면, 개()가 아버지 섬기매 혼정 신성(昏定晨省)을 폐하지 않게 되고, 국가의 대의(大義)로서도 또한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신 등의 말씀을 들어 쓰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지신사(知申事) 정흠지(鄭欽之)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수인(囚人)이 아닌데 이미 매와 개를 부리는 것을 금했으니, 어찌 그의 출유(出遊)를 금할 필요가 있겠는가. 출입하고 왕래하는 사람 또한 어찌 낱낱이 현관(顯官)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개()를 내보내어 거처하게 하여 혼정 신성(昏定晨省)을 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들의 말이 마땅하지 못하다. 지금 조정에 벼슬하면서 어버이를 떠난 사람이 몇인지 알 수 없는데, 어찌 유독 개()만 내보내어 거처하게 하여 혼정 신성을 폐하지 말도록 하겠는가. 매와 개를 부리는 것을 금하는 것은 내가 장차 현관(顯官)에게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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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 양녕 아들부터 내쫓고 같이 살게 하죠?

세종 - 죄인도 아닌데 미쳤냐?



세종 39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3월 13일(을미) 2번째기사
최부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이제의 작록을 삭탈하고 이개를 밖으로 내쫓기를 청하다



세종 40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4월 3일(을묘) 2번째기사
대사헌 최부 등이 글을 올려 양녕 대군의 작록을 삭탈하고 지방으로 내쫓기를 청하다



세종 40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4월 4일(병진) 2번째기사
대간이 양녕 대군을 외방으로 내쫓기를 건의하나 윤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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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40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4월 8일(경신) 4번째기사
양녕 대군 제에게 술 잔치를 내리다


양녕 대군 에게 술 잔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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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히히히히





이후로 이 껀수로 양녕 벌하자는 말은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껀수로 형님 선물 주는거로 편애 너무 심한거 아니냐면서 상소할 뿐.


이렇듯 그냥 성군으로만 알았던 세종대왕은 형님앞에서는 그저 해바라기였던 것입니다.

 

출처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27/read?articleId=20866017&bbsId=G005&itemId=14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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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ForDabu- (2014-04-15 21:31: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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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눈물 최대 실수가 야사에 나오는 말 믿고 양녕을 왕자리 양보한 대인배 만들어 준 것...

조선에서 손꼽히는 병크왕 중 하나인 세조 옹립에 왕실 큰 어르신으로서 좋은 역할을 담당하심
^오^
아이콘 ForDabu- (2014-04-15 21:31: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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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눈물 최대 실수가 야사에 나오는 말 믿고 양녕을 왕자리 양보한 대인배 만들어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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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LUXANNA (2014-04-15 21:32: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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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의 기묘한 일대기
아이콘 야언이여 (2014-04-15 21:39: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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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윤허하지 않았다
아이콘 파수긔여어 (2014-04-15 21:42: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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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역 세-종의 매력
아이콘 아제라테스 (2014-04-15 21:57: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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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세이종 대왕
YCS (2014-04-15 22:14: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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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형제끼리 너무 친했었구나...
양녕대군 이때까지 인식이 노는걸 너무 좋아하지만 생각이 깊은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걸보고 그 이미지가 왕창 깨지네욬ㅋㅋㅋㅋㅋㅋ
덕분에 빵터졌습니다.
YCS (2014-04-15 22:15: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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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좋아할만할일은 아니고요...
후두부일격 (2014-04-15 22:20: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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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자신에게 왕위를 깔끔하게 양보하고-쿠데타 같은 더러운 짓거리 안하고- 떠난 양녕대군을 끝까지 챙겨주면서 후대에 이러한 예를 남겨 올바른 사람이 왕이 되는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을까?

양녕대군은 양녕대군대로 세종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깽판을 치고 다니던게 아닐까? - 사회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양녕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서 세종의 왕권을 공고히 함 -

형제간의 우의로도, 정치적인 협력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으요
YCS (2014-04-15 22:28: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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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이 사망하고 어린 단종이 보위에 오르자 정치적으로는 세조를 지지하였고 그가 일으킨 계유정란에는 직접적 개입하지 않았지만 세조가 조카(단종)와 정적(김종서 등 사육신)을 살해하는데 동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에도 그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세조를 지지한 덕분에 오히려 보호를 받았다. 69세를 일기로 사망하여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서울 숭례문의 편액(扁額) '崇禮門(숭례문)'이 그의 필적이라는 설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녕대군 [讓寧大君] (두산백과)


흠...
YCS (2014-04-15 22:30: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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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년 태종 이방원의 장자로 출생하였다.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이며, 부인은 광산 김씨 김한로의 딸이다. 이름 이제(李褆)이고 자 후백(厚伯), 시호는 강정(剛靖)이다. 1404년(태종 4) 10세 때 세자로 책봉되었다. 1406년 부왕 태종이 어린 세자에게 양위의 뜻을 밝히자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이 어린 양녕에게 의탁하여 권세를 탐하다 처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어린시절부터 정치적 파장이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녕대군 [讓寧大君] (두산백과)


또 이걸보면 위에 댓글쓴것이 어느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이분도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때문에 저리도 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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