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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아로로니
작성일 2014-05-03 22:09:03 KST 조회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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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YuBis (2014-05-03 22:40: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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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닮았다고하는게 명예훼손임?
야 이거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아이콘 MistaryX (2014-05-03 22:13: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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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절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돼!
후두부일격 (2014-05-03 22:25: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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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이러다 명예훼손 걸리면 단체로 갈 수도 있읍니다 덜덜덜

「형법」상 명예훼손의 개념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의 개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 만약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체의 특정 정도에 관한 판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비방할 목적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5288 판결).”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신’, ‘고자’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사실 적시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구별은, 해당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공연성(公然性)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公然性)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아이콘 프라지나 (2014-05-03 22:26: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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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 지워야지 짱 잘만들었었는데
아이콘 TheVillain (2014-05-03 22:2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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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베에 퍼나르자!
아이콘 [D.K] (2014-05-03 22:32: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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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피시방컴으로 익명으로 몰래 퍼나르고 일기방패 시전 캬
아이콘 YuBis (2014-05-03 22:40: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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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닮았다고하는게 명예훼손임?
야 이거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후두부일격 (2014-05-03 22:44: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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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닮았다는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고 해석이 가능하니 뭐...
솔직히 2차 합성짤들 수천 개가 돌아다니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 고소까진 안가더라도
굳이 법에 걸릴만한 일을 하면서까지 넷 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콘 초보토스 (2014-05-03 23:1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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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았다고 하는건 아니지만 닮았다고 합성하면 훼손은되겠죠
아이콘 ElpZombi (2014-05-03 23:18: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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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이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것들 때문에 누군지 찾아보게되서 노이즈마케팅으로 홍보가 될거같긴 하지만 난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네
뽀뽀틴 (2014-05-04 00:08: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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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 -> 통베 -> 이외 기타사이트 건너와서 -> PLAYXP 수입
아이콘 Kaboom (2014-05-04 12:16: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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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님들 닮지 않음? -> 명예훼손 의도없음
내가 원본 글쓴이라면 일부러 신상털리고 용돈벌이함
아이콘 TreySongz (2014-05-04 21:59: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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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댓글같은데
불의타 (2014-05-05 00:20: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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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사실 적시임. 단순한 가치판단 평가 정도에 불과한데.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음. 모욕죄라면 모를까
GREATO (2014-05-05 12:17: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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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누구랑 김정은이 닮았다는건지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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