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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Tuber
작성일 2014-10-01 05:07:03 KST 조회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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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4-10-01 07:21: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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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46조의 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3. 제 46조의 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 49조 제 1항 제 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아이콘 Kaboom (2014-10-01 07:25: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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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있는데서 물티슈 한장 번호판에 올리고 지 볼 일 보러가는 아주매미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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