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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의고통
작성일 2015-11-15 20:10:29 KST 조회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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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경찰버스를 시위대가 부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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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위엄 ㄷㄷ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베플 아이콘 붕탁은안전합니다 (2015-11-15 20:12: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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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때나 세금 들먹이고, 왜 4대강 같은거 할때는 세금을 안 들먹일까.
베플 아이콘 icarus (2015-11-16 19:14: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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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내용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
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 周善會 재판관), 2003. 10. 30. 재판관 7:2의 의견, 2000헌바67, 2000헌바83(병합)〕

좀 알고 리플을 달았으면 좋겠다.
베플 아이콘 icarus (2015-11-16 19:13: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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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시위 금지 위헌먹은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소리지.
아이콘 붕탁은안전합니다 (2015-11-15 20:12: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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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때나 세금 들먹이고, 왜 4대강 같은거 할때는 세금을 안 들먹일까.
아이콘 정신병자DIO (2015-11-15 20:17: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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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세금을 날려먹는건 '정당하게 쓰겠다 해놓고 치사하게 세금을 날려먹는 인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콘 야오과이 (2015-11-15 20:19: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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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건축사업이나 방산비리로 새나가는 세금만 막았어도 경찰차 람보르기니로 싹 바꿨을듯..
아이콘 글로벌곧흥겜 (2015-11-15 20:31: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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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는 동네 순찰차도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던데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2015-11-15 21:13: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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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겁탈 버게로
아이콘 안녕하십니까 (2015-11-16 04:15: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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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수조원씩 해처먹을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때만 나와서 개지랄 떠는 클라스
아이콘 Kaboom (2015-11-16 15:30: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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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를 가두는데 사용되었다니...? 광화문은 각종 외국 대사관이 있어서 대규모 집회시위 불가 지역이므로 진출을 제한할 목적으로 설치한건데 그걸 가두는데 썼다고 하는건 좀 잘못된듯.
아이콘 에버샤이닝 (2015-11-16 17:31: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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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집회참가 예상 인원까지 신고했고, 행진하겠다고 이미 신고해둔 상태였습니다.
아이콘 Kaboom (2015-11-16 17:34: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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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세요 광화문에서 집회시위 자체가 안된다니까요? 근데 시위대가 그리 가려고 했고 그걸 막는건데 정당한 법집행에 불응한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아이콘 에버샤이닝 (2015-11-16 17:46: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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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이 군사 보안상 중요한 장소도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시위가 안 되는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네요. 근거좀 보여주세요.
아이콘 에이허브 (2015-11-16 18:00: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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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oom 님은 지금 집시법에 의거해서 (미국 대사관과 가까운) 광화문 집회가 안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주일전 광화문에서 있었던 국정화 지지 모임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또한, 8월 21일에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대응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선 무엇이라 답하실 겁니까?
아이콘 icarus (2015-11-16 19:13: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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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시위 금지 위헌먹은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소리지.
아이콘 icarus (2015-11-16 19:14: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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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내용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
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 周善會 재판관), 2003. 10. 30. 재판관 7:2의 의견, 2000헌바67, 2000헌바83(병합)〕

좀 알고 리플을 달았으면 좋겠다.
아이콘 Kaboom (2015-11-16 20:22: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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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건 헌재 결정문은 대사관 경계 100m 이내 시위를 원천 금지했던 과거 법조항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계시겠지요? 이 부분이 헌재의 판결에 의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여드리는 것은 현재의 집시법 11조입니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4호에 보면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라는 것이 보이죠? 2003 헌재 판결문 이후 새롭게 수정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이콘 Kaboom (2015-11-16 20:32: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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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말씀하신 헌재판례는 옛날 이야깁니다만? 자꾸 차벽이나 외국 대사관 괸련 헌재판례는 편한대로 갖다쓰시는데 이거 전부 위헌이니 안돼! 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 죄다 못하게 하는건 안됨 이겁니다만? 차벽도 집회시위 전부터 막아놔서 일반시민들도 못가게 막는건 위헌이란거고 차벽 자체는 합헌입니다. 대사관도 죄다 막는건 위헌이지만 경우에 따라 허용해도 된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집시법으로 바뀐겁니다.
아이콘 Kaboom (2015-11-16 20:41: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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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수집회건은 주말이라 허락되거나 큰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없어 허락되었을거 같네요.

이번 시위도 주말에 해서 허락될 수도 있었으나 큰 집회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커서 허락되지 않았을 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시위가 불법인 이유는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 제한에 의거하여 종로서에서 금지통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고로 허용안된 시위고 진출을 막는건 합법입니다.
아이콘 icarus (2015-11-16 21:07: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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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벽으로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을 분리시키는 조치는 시민들이 집회의 내용을 보거나 자유롭게 집회장소에 접근해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주최자가 시민들에게 플래카드와 집회 진행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집회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만든다.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러 온 이들은 주변이 차벽으로 막힌 상황에서 긴장감·위압감·감시받는 느낌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집회참가자 개개인의 의사결정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병합 결정)
아이콘 icarus (2015-11-16 21:0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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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니다. 그리고 차벽 자체도 위헌이고 직사로 쏜 살수차도 관계 법령 위반입니다.
아이콘 icarus (2015-11-16 21:13: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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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차벽 또한 일반 시민도 못 걸어가게 막아놓은거 맞는데 무슨 위헌이 아니라고 쉴드지. 대체 현장은 구경도 안나가봤으면서 뭔 채널A만 보고 세상 사시나.
아이콘 히오스렉 (2015-11-16 21:15: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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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11월 15일 리포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경찰이 과잉 진압인지 잘 제시해 놓았음.
물론 "J종편은 종편 주제에 좌편향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할 말 없음.
아이콘 Kaboom (2015-11-16 21:39: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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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인거 맞지만 필요한 경우 집시법으로 제한할 수 있구요. 이건 합헌도 받은건데요. 자꾸 우기시는데 차벽자체는 위헌 아니구요. 제시하신 판례는 아예 주변을 둘러싸서 위헌인거고 이번 사례는 둘러싼거도 아니고 미리 친거도 아니고 지나다닐 수 있게 해놓은게 경찰 채증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또 위헌 거시면 되는거고요. 직사살수 안된다는 규정은 예전에 없어졌구요.
아이콘 Kaboom (2015-11-16 21:44: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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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대통령령에 직사 안된다는건 해경 물포 얘기고, 15도 얘기시라면 그건 최루탄 발사기 얘기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이콘 icarus (2015-11-16 21:59: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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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전부터 미리 다 쳐놓은건 이미 증거사진으로 다 떠돌아다니고 있고, 지나다닐 수 있는 길도 없이 나머지는 경찰들이 방패로 다 막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통행방해가 아니라는거지.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
5번“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9번“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살수차 규정 어긴건 경찰 맞는데 진짜 실드 오지네;;
아이콘 Kaboom (2015-11-16 22:21: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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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쪽도 찍은 사진있고 경찰채증에도 사람들 지나가는 사진 있으니까 행정심판이든 헌재든 가보면 알거 아닌가요

규정 어겼다쳐도 내부규정이라 일반인들이 따질건 없고요. 경찰 자체적으로 징계를 먹이든 하겠죠. 정 뭣하면 과실치상으로 고소고발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만? 각종 법령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람들 웃긴게 경찰버스에 밧줄걸러온건 생각 안하고 다쳤다고만 난리. 애초에 준법시위를 했으면 그럴 일도 없었겠죠. 경고방송만 16차례했는데 거기 있던 6만명이 다 못들었나봐요?
아이콘 Tuber (2015-11-16 23:00: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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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밌는 논리네요. 관련 법령이 없으니까 위법은 아니다.
시민의 폭력은 10중 1이라도 용납할 수 없지만 경찰의 폭력은 관련 법령이 없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죠.
책임만 없고 법령만 없으면 만사 오케이라...
재밌는건 세계사에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는 시위들 중에 그시대의 법에 위반되지 않았던 시위며 폭동은 하나도 없다는거죠. 혹시 제가 가방끈 짧아서 합법적으로 시위해서 성공한 사례 있으면 말씀좀...

간디의 독립운동때 벌였던 비폭력시위는 식민지배중이었던 영국에게 단 한번도 합법이라 인정받은적 없습니다.
아이콘 Kaboom (2015-11-16 23:36: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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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멋진 비유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ㅋ
아이콘 DogDRAKE (2015-11-16 23:39: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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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댓글들에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요즘 배우면 배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고집이 세지고 자신의 의견이 강해지며, 인정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 몇몇 부분에서 인정할 부분이 있음에도 그부분은 살짝 피해서 답을 안하거나 논지를 피하고 상대의 약점과 내가 파고들만안 요점만 공략하여 방금 내가 부족했던 부분의 요점 판단을 흐리게 하더군요.. 혹은 자신이 약한 부분에서 현실외면하고 강점만 내세우는 일이 늘어난 것 같은..

어느샌가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인색해진 사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drakegogo (2015-11-16 23:55: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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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합헌을 떠나서 평화 시위하겠다던 자들이
쇠파이프 휘두르고 불 던지고 경찰인질로 삼거나 하는 막장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함
아이콘 Tuber (2015-11-17 00:00: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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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거부감이야 개인마다 달라서 폭력시위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수 있는데(시위대의 폭력도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고)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시위대에 참가한 시민들의 폭력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폭력성에 대해선 존나게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는게 존나 웃긴거죠.
지금까지 민주화 시위가 전부 폴리스 라인 안쪽에 앉아서 구호만 외치다가 이승만이고고 전두환이 하야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역사적 사례와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서 시위의 합법성은 정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시위의 정당성은 그 시위가 왜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이야기 되어야하는거죠.

차라리 그런점에서 이석기 석방 구호를 가지고 까는게 더 이해할수 있는거
drakegogo (2015-11-17 00:13: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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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의 과잉진압과 살수차 운용 위반 한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꼭 이런걸 굳이 안 들먹이고 시위대만 까면 경찰 실드 치는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drakegogo (2015-11-17 00:17: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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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폭력행위를 할것이고 그걸 정당화 할거면 애초부터 평화시위 하겠단 말을 하질 말든가.
아이콘 Kaboom (2015-11-17 00:19: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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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폭력성? 백골단이 뛰쳐나와 시위대를 두들겨 패길 했나요, 기동대 대원들이 방패로 찍어내리길 했나요? 딱봐도 시위대의 폭력성이 경찰의 폭력성보다 비교불가 수준으로 더 큰데요?

누가보면 독재국가에서 선거도 없이 뽑힌 대통령이 군경동원해서 공포정치라도 하는 줄 알겠네요. 물론 파란집 사는 누나가 소통없이 독불장군처럼 하는거 못마땅한거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건 좀...
아이콘 Tuber (2015-11-17 00:20: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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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니 밧줄이니 죽창이니 언급하는 사람들중에 70대 노인에게 근거리에서 직사로 조준사격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쏘던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을 못봤어요.
도대체 70대 노인이 그렇게 물대포를 맞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쇠파이프니 불이니 밧줄이니 하는거 손에 쥐고있지도 경찰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고 물대포 쏘지 말라고 항의하던 사람에게 경찰은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물대포를 쏜거죠?

합법합법하시는데 과연 그런 경찰의 행동이 합법적인거였나요? 단지 관련 법령이 없으니까 위법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니까 폭력이 아닌건가요? 그래서 폭력이 아니니까 시위대의 폭력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은 용납받아야 마땅한건가요
아이콘 Tuber (2015-11-17 00:22: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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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말하는 의도 이해좀;
누가 독재시절 민주화운동들처럼 체제전복해야한다고 했나, 그 민주화운동들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에는 댁이 말하는 그 합법성이라는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구요.
아이콘 Kaboom (2015-11-17 00:24: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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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5천명(경찰추산) 중에 5만명은 집회시위 하다가 다 집에 갔습니다. 남은 1만 5천명이 격렬한 폭력시위를 했습니다. 5만명은 왜 그냥 집에 갔을까요? 남은 1만 5천명은 뭐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이콘 Tuber (2015-11-17 00:2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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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초에 평화시위 하겠다는데 차벽이랑 살수차 배치 왜하나요?
평화시위 하겠다고 했는데도 차벽이랑 살수차 배치하는거 보고 차벽 끌어내려고 밧줄 꺼내는걸 가지고 "ㄲㄲ 그럴줄 알았다 니들이 다 그렇지" 하는건 그냥 피장파장이죠. 차벽 안쳤으면 밧줄 꺼낼일도 없을테고, 그럼에도 쇠파이프 들고 폭력요소 나오면 비판할수있는거지 폭력을 유도해놓고 폭력왜쓰냐 하고 따지는건 좀

결국 애초에 경찰과 시위대 서로간의 확증적인 불신이 문제인건데 그걸 한쪽의 책임으로 몰고가는건 웃기지 않습니까
아이콘 Tuber (2015-11-17 00:28: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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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니까 그 물대포 맞아서 뇌진탕 걸린 사람은 폭력 시위하기 위해 남은 1만5천명의 시위꾼들중 하나니까 물대포 맞아도 할말없다 이겁니까?
아이콘 Kaboom (2015-11-17 00:30: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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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물포 쏘기전에 경고방송을 16차례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버스에 밧줄걸려고 접근하는 의도는 뭔가요? 물론 경찰측의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불법시위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거라고 생각합니다.
drakegogo (2015-11-17 00:32: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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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평화시위 하겠다는데 쇠파이프랑 밧줄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암만봐도 미리 작정하고 준비해간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볼땐 양측 다 잘못한점이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까여야 마땅한데,
그러는 Tuber님이야말로 한쪽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 같으신것 같습니다만?
아이콘 Tuber (2015-11-17 00:35: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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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천명이면 근 사단급 규모인데 그 규모의 인원이 전원 쇠파이프로 무장투쟁 했는데 광화문 주변으로 안번졌다니 참 우리나라 경찰력 대단하네요.
아이콘 Kaboom (2015-11-17 00:37: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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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유도ㅋㅋㅋㅋ 여성분들이 노출 심하게 해서 다니면 성폭력 유도했다고 하실겁니까? 상대가 때려보라고 한다고 때리면 폭행 안되나요?
아이콘 Tuber (2015-11-17 00:38: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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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들이 경찰의 과잉진압 요소를 인정한거는 바로 위에 카붐님 댓글이 처음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요소를 지적한게 한쪽의 책임으로 몰고가는거라니 그건 사고자체가 편향된거죠
댓츠마이보이 (2015-11-17 00:40: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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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우나 즐거우나 평화를 사랑'할수밖에'없는 민족ㅋㅋㅋㅋㅋㅋㅋ 오늘도 기득권들은 안심하고 잠자리에듭니다ㅋㅋ
drakegogo (2015-11-17 00:41: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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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님은 경찰의 과잉진압 요소를 지적한것뿐만 아니라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두둔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아이콘 Tuber (2015-11-17 00:41: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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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평화시위 하겠다고 했는데 차벽 설치하고 살수차 대기 시켜놓은거부터 설명좀 해주세요.

평화시위 하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저놈들이 진짜 평화시위 하겠어?" 한거고
평화시위 하겠다는 시위대도 "이런말 한다고 경찰들이 가만히 있겠어?" 한거고
그게 상호간의 완벽한 불신이죠.

폭력유도 아니라고 주장하실거면 차벽이랑 살수차 시위 시작되기 전부터 설치하고 대기타던거부터 설명좀 해주세요
아이콘 Tuber (2015-11-17 00:43: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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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디서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두둔했죠?

분명 위에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야 개인마다 달라서 폭력시위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수 있는데(시위대의 폭력도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고)] 라고 전제깔아 놨는데요?
제 말은 그런 폭력성이 시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못준다는거죠.
시위의 정당성을 깔려면 방법이 아니라 시위의 이유를 가지고 까야되고, 그래도 시위의 폭력성을 비판하려면 경찰의 과잉진압 요소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긴데요
아이콘 Tuber (2015-11-17 00:45: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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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말에 이견 있으면 왜 시위의 정당성과 폭력성이 별개가 될수 없는지를 설명해주셔야죠. 그래야 내 말이 시위대의 폭력을 두둔하는 발언이 되는거고
아이콘 Tuber (2015-11-17 00:50: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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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시위의 정당성과 폭력성이 별개가 될수 없다면 4,19 혁명도 6월민주항쟁도 5.18도 그외 모든 폭력행위가 사용된 민주화운동 모두 폭력시위 불법시위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이콘 Kaboom (2015-11-17 00:53: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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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집주인이 야구배트 꺼내들어 저항하니까 그럴줄 알았다 하며 칼꺼내 휘둘러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거 같네요ㅋㅋ
아이콘 Tuber (2015-11-17 00:55: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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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멋진 비유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ㅋ'
아이콘 Kaboom (2015-11-17 00:56: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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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휴전선 근처에 무장하고 있는 국군도 휴전중인데 무기들고 있어서 북한의 도발을 유발한다고 하시지? 아 경찰들이 테이저건이니 권총이니 들고 다니는거도 강력범죄를 유발하는건가요? 상호간의 믿음을 위해 군인도 경찰도 다 비무장으로 다녀야겠네요 앞으론
아이콘 Tuber (2015-11-17 01:00: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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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차벽 설치하고 살수차 대기시켜 놓는군요.
아 시위 자체가 비상상황인건가요?
댓츠마이보이 (2015-11-17 01:02: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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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휴전상태인 대한민국,북한관계를 경찰,시위대에 그대로 치환시켜버리네.. 제발 실수한거라고 말해줘..
아이콘 Tuber (2015-11-17 01:02: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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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보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원정온 외국인들이나 북한인들인줄 알겟습니다 ㅎㅎ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불법침입한 강도에 대입하는 그 비유와 더불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는 논리 잘 알겠습니다.
암요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은 더이상 국민이 아니죠. 국민 나고 국가 났습니까? 국가나고 국민 났지요!
drakegogo (2015-11-17 01:09: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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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안 세웠으면 밧줄 쓸 일도 없었다. 폭력을 유도해놓고 폭력왜쓰냐고 따지는 건 좀...
이게 폭력행위에 대한 두둔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과잉진압이 비판의 대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위도 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의 행위는 비판하면서 시위대의 행위는 4.19 5.18을 예로 드시며 커버하시는 분이 폭력행위 두둔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이 또한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시위한다던데 그땐 제발 평화시위할 거란 말은 뺐으면 좋겠군요.
인생의고통 (2015-11-17 01:14: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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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갈 필요없이 간단하게 보자면

차벽은 위헌 -> 경찰 불법
물대포 직사 -> 경찰 불법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전문은 통진당 해산사건의 심판 당시 규정한 저항권의 의미입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아이콘 Tuber (2015-11-17 01:23: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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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의 폭력성이 시위의 정당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이해 안되시면 어쩔수 없죠.
결국 제가 이렇게 시위대의 폭력성보다 경찰 과잉진압의 폭력성에 대해서 더 지적하는 이유는 시위대의 폭력성을 가지고 시위 그자체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반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드레이크고고님이나 카붐님 누구도 시위대의 폭력성과 시위의 정당성이 왜 별개가 아닌지 제대로 설명해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드레이크고고님은 그걸 시위대의 폭력 옹호라고 호도하고 계시죠)

시위대의 폭력과 시위의 정당함이 서로 상관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시위의 정당성을 까기위해 시위의 폭력을 언급해서는 안되며, 그래도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비판하고 싶다면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도 같이 까야된다는 것입니다. 시위의 정당함과 별개로 시위대의 폭력을 깔려면 '폭력은 나쁜것'이라는 논리를 통해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 폭력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쪽의 폭력은 묵과한다면 그건 더이상 폭력 그 자체를 까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그런 전제조건들(폭력성을 통해서 정당함을 까지 말것, 그래도 까고 싶다면 경찰의 폭력도 같이 깔것)만 지켜진다면 시위대의 폭력요소를 까는데 저도 주저하지 않고 같이 동참할겁니다.
아이콘 Tuber (2015-11-17 01:26: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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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별 상관은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위의 대해서 되게 부정적입니다.

뭐 이런 의견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는걸 모두 그러모아서 한꺼번에 발산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너무 많은 구호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에 너무 힘들고 더불어 주장에 포함된 이석기 석방은 '넌C발눈치도 없냐'면서 조인트 까버리고 싶습니다. 리얼
아이콘 Kaboom (2015-11-17 01:34: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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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등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 모두 똑같은 폭력행ㅠㅜ
아이콘 Tuber (2015-11-17 01:35: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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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국민을 강도로 보시며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는 비유를 사용하신 분의 의견 잘 알아겠습니다.
아이콘 Tuber (2015-11-17 01:37: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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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시위의 정당함과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노상관] 이걸 깨부시면 신경끄고 잠을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댓글달아서 디씨식 키배승리 하려고 하지 마시구요.
drakegogo (2015-11-17 01:45: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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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야기가 좀 겉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Tuber님의 의견을 듣고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왜 정당성과 폭력간의 관계 이야기가 나오나했는데,
먼저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 시위대가 폭력행위를 했으니 그 시위의 정당성과 시위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는 절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수단은 별개니까요.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뿐더러 수단이 그릇되었다고 해서 목적도 그릇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Tuber님의 말씀은 시위대가 폭력행위를 하니까 그 시위의 주장또한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라는것 같은데, 이건 저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위대의 정당성이든 시위대가 주장하고싶은 것이 옳든 잘못되었든 간에 폭력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즉 전 시위대의 정당성을 까기 위해 폭력행위를 깐건 아닙니다.

굳이 하나 더 언급하자면 경찰의 과잉대응 또한 마찬가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이콘 갓료선 (2015-11-17 14:44: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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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거, 진짜 시위가 격해지면 어떤지 몰라서 저러는거지. 살벌한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고 그딴 소릴 하세요. 그리고 차벽 없으면 경찰만 죽어나가는게 아님. 그 많은 시위를 일일이 경찰 인력으로 몸싸움한다는건데, 그러면 피차 쌍방 피해가 더 심각해질 뿐임.
아이콘 갓료선 (2015-11-17 15:02: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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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벽같은게 없어서 몸싸움이 없을거 같아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소위 장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문 시위꾼 놈들이 멀쩡하게 시위하던 사람까지 선동해서 막장되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성격으로 몸으로 경찰부대를 밀어 붙이는걸 하는 놈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경찰만 죽어나갑니다. 오로지 버티기만 허용되니 허리 망가지고, 몸 망가지는거죠. 애초에 인원수부터가 답이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그 순간은 누군가에겐 지옥입니다. 차벽으로 길을 좁히지 못하면 개판나는거죠. 문제는 애초에 뚫는거 자체가 시위대한테는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냥 경찰이 죽든 말든 지들 쇼를 하는게 목적인거죠.
흑사병 (2015-11-17 17:52: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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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대니 불법 차벽을 세워 진압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헬조선 노예니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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