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하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21일 확정했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결정되었다.
여가부는 4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을 논의하고 28개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SW를 보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취지는 좋으나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으로 성인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불법을 자행한 미성년자가 아닌 기만을 당한 콘텐츠 제공자가 처벌을 받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번 종합대책에서 언급한 불법 매체물의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유해 매체물 접촉 차단 등 대응 강화도 담겨 있다.
종합대책의 내용대로라면 아프리카TV 등과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주요 대상이 된다. 개인 BJ의 발언이나 행동 수위에 따라 처벌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금지할 수 있다.
당장 게임 방송 가운데 시청자의 취향에 맞춰 욕설이나 음해성 발언 등이 종종 등장하는 유형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호하는 프로팀의 팬들만을 위한 편파방송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출처
http://www.hungryapp.co.kr/news/news_view.php?durl=YmNvZGU9bmV3cyZwaWQ9NDQzNjkmdXNlcj1saWVwa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