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Malleus_De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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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11 15:29:25 KST | 조회 | 536 |
제목 |
공정택이 상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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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6/11/200906110385.asp
헤럴드경제입니다. 클릭 주의하세요.
항소심 판결을 인정해서 사퇴하게 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를 보전해 준 28억3500만원과 기탁금 50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한답니다.
즉, 벌금 150만원이 150만원이 아니라... 29억원급의 벌금.
그나저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 인간한테 준 돈이라는 게 결국 우리 세금 아닌가요?
역시 끼리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아니면 이런 기사 못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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