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25141416697&p=yonhap
판결 선고 전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나중에 형을 선고받을때 구속된 기간도 형기에 산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 선고 전 구속도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징역이나 금고, 구류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형법 조항은 구속기간의 전부를 항상 산입할 필요가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6개월간 구속되었다고 해도, 6개월을 전부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만 산입한다던지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제 형기보다도 더욱 긴 기간을 구속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기가 부과되며, 실제로 구속된 기간을 형기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원은 반드시 전부를 산입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전혀 산입하지 않거나 더 많은 일수를 산입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기의 전부를 항상 산입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산입해도 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소를 함으로써 전체 형기가 더욱 길어지거나, 실제로 구속되었음에도 형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