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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포도와오렌지
작성일 2009-09-08 20:54:53 KST 조회 418
제목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의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90802019922601040&ref=naver

 

하긴 여성 입장에서 봐도 비판이 있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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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pory (2009-09-08 21:52: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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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부분은 너무 애매한지라

되도 문제고 안되도 문제

아이콘 Sorrow_Rainbow (2009-09-08 22:56: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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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고치고 존속하면 되잖아요?

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콘 skyris (2009-09-08 22:59: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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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여성부에서도 말했듰이. 현재 부녀로 정해져있는것을 타인으로 확장하는 형식으로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성부에서도 이 의견이면 현행 강간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만큼. 간만에 여성부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현재는 남자가 남자 강간하면 강간죄 성립 안합니다.
아이콘 진유온 (2009-09-08 23:05:58 KST) JinYuOn@Kalimdor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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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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