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76016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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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1-29 22:03:32 KST | 조회 | 450 |
제목 |
버냉키, 연준위 제한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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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현 연방준비 위원회 의장 버냉키 할아버님이 정부의 태클은 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까지 핑계로 삼을만한 큰 후폭풍을 맞았지요. 금융거래위원회 및 한국은행으로 2원화 되어있지만, 결국 눈치를 안볼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현재 분위기는 금융/경제 시장의 감시/감독을 정부가 하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 된다면 어찌될지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줄여서 연준위는 신용거래감독, 은행의 지도 및 기업의 신용을 보증하는 역활을 합니다. 어느 기업이 대출가능한 우량기업인지 신용등급의 결정, 은행이 만들어 판매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과 유통질서 확립, 수표/카드/온라인 거래의 지정 및 담보물/저당권/동산/부동산의 금융화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개의 본좌급지존킹왕짱울트라캡숑 기관이지요.
기사에서 언급하는 법안은,
정부가 정부의 기관을 감사한다? 엄밀하게 연준위는 미연방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의장 및 이사진의 추대에 미국의 부서가 관여할뿐, 실제 운영/감사/인사이동은 전부 독립적인, 간단하게 사기업입니다.
직원들 역시 공무원이 아니며, 준공무원 해택조차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검찰 혹은 FBI가 영장을 받으면 기업의 회계감사 및 불법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행 미국법률상으로는 이것이 안됩니다. 정확하게는 연준위 기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감사/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주된 배경인즉,
지난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수익성만 바라본 은행의 비도덕적 운영, 판매하는 상담원 조차도 모를 정도로 가지를 친 파생상품의 판매하며 수익과 책임은 여러 기관/회사가 나눠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일이 터지니 모두 은행의 문제로 드러난점, 미국 최대의 신용사기 사건까지....모두 연준위가 감독하고 방지해야 했을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니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간섭이 필요해졌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연준위가 타락했으며 기강이 문란하다..그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직 연준위 이사진의 80%는 현재 은행권 총재/부총재/대주주/사내외이사진입니다.
2. 연준위 간부급에 이르면 40대 후반에 퇴직하여 은행에 스카웃 되는 것은 관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3. 은행 및 제도금융권의 신상품 허가를 득할시에 서류를 들고 찾아와 이를 대변한 사람들은 전부 전직 연준위 간부였습니다.
4. 은행의 잘못된 관행 및 비효율/비합리적인 운영/영업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번 금융위기에 드러났습니다.
5. 미국 역사상 최대의 공적구조자금을 받아 집행한 기관으로서, 위원들의 집행내역공개 요구 서항을 걍 생깠습니다. (실제 법률상으로 공개할 의무/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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