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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76016639
작성일 2010-01-18 10:37:48 KST 조회 570
제목
옥션이 무죄라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75373


판결문의 요지를 따라보면....


SM7가 프라이드를 뺑소니 치고 가도 '프라이드로는 막을수 없는 신기술의 SM7이기 때문에 무죄'?


일본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한국해군의 구축함을 박고 가도 '구축함으로는 막을수 없는 신기술의 이지스함이기 때문에 무죄?'


기숙사 관리인이 자물쇠를 설치하지 않아 기숙사가 털려도 '법에는 자물쇠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린인은 무죄?'


절대적으로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해킹이 절대적, 불가항력적으로 뚫리는 일인지...해킹 막는다고 수십억투자한 회사들은 전부 불가항력에 대항하는 바보들임? 그리고 법 규정이 없는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판결을 대놓고 난사하면 저것이 진정한 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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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kyris (2010-01-18 10:46: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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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법원이 이번 판결을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판결.
닉네임은병신 (2010-01-18 14:36:55 KST) - 211.207.xxx.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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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무죄라는것보단..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니까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죠..
요컨데 그 상황에서의 다른 웹사이트에서 하는만큼 충분한 대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막지 못한것이므로 피해는 존재하지만 옥션측에 과실이 없기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되는거죠...법원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거구요.. 논리상 문제는 없지만.. 제 개인적은 생각으론 과실이 쪼금 있긴 있는데 그걸 인정할 경우 옥션은 망한다는걸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경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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