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skyr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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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4-23 12:58:41 KST | 조회 | 422 |
제목 |
박기준 부산지검장. 새벽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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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423105918739&p=yonhap
개인적으로 아직 짜르면 안됨. 열나게 수사한 다음에 명예에 치명타를 입히고 구속한다음에 경질해도 늦지는 않아요.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8&newsid=20100423111906271&p=newsis
이 기사는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서 이 사의를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는 기사. 기사 내용에는 현재 하는 것은 감찰이 아니므로 조금 곤란할지도 모른다는 내용.
문제는. 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하게 되면 불명예퇴진보다는 사의에 가까워져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재기가 가능하다는것.
대표적인 예가 현재 전과 14범이라 불리는 희대의 사기꾼인 청와대의 가카를 예로 들수가 있음.
그분은 15대 국회의원 종로로 나와서 비리로 당선된 이후. 대법원 판결 전에 사퇴. 그것에 따른 처벌등을 빠져나왔고. 사퇴한 후 바로 서울시장에 나와 당선되었음.
15대 국회의원때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 비리에다가. 피의자 도피까지 시켰다는 내용이 터지면서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을뻔 했으나 알아서 쥐구멍으로 잘 빠져서 재기 성공.
이런 대표적 예가 있어서. 이번 검찰 스폰서 논란은 사표로 끝내는게 아니라. 최대한 잡아들여 쳐넣고. 사표가 아닌 불명예퇴진을 시켜버려서. 변호사로도 다시 개업 못하게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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