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Min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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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07 09:49:12 KST | 조회 | 526 |
제목 |
시신 엽기적 훼손·유기 주도했는데 영장 세 차례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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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0707n00496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아직 청소년이라는 이유였다.
법원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더라도 구속할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시발 친구를 죽여놓고 시신 훼손에 유기까지 했는데 무기징역 때리지는 못할망정 저게 무슨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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