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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da
작성일 2010-10-08 00:34:10 KST 조회 849
제목
스타크래프트 공공재 논란의 귀결은

공청회 기사 링크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278&l=127

 

 

결론은 기사 본문의 마지막 사진...

 

한나라당 허원재 의원 (최근 정부인사청문회에서 부패한 고위공직자 후보를 따스하게 위로해주시던 대인배)

 

 

간단히 하면

 

개스파는 부정축재로 벌어둔 막대한 자금을 왜나라당에 다소간 찔러줄것이고 정권을 쥐고있는 친일파들은

중재를 빙자하여 블리자드를 압박, 공공재 개드립을 일부 인정토록 할것음 (말안들음 니들 장사접는수가있어)

 

'말도안된다 어떻게 그런일이 일어날수있느냐?'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일종의 공식과도 같죠

 

나쁜짓해서 돈 엄청벌어놓은 악당A가 친일파에게 큰돈을 쥐어준다, 친일파는 악당A의 뒤를 봐준다

 

 

실제로 스포츠(체육계) 협회의 고위인사, 주로 협회장등을 맡고있는것은 왜나라당 정치인들이 다수입니다

부패한 대기업 사장회장도 있구요 (멀쩡한 대기업이 없는 한국에서 부패한 이라는 수식어는 무의미하겠지만)

 

 개스파가 싫어 죽겠는데 왜 안죽어자빠질까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는 좋은 고민거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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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_Tanker (2010-10-08 00:35: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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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듀 (2010-10-08 03:0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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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레얀 (2010-10-08 03:26: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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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교수님 진짜 저렇게 말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밑에 글이랑 이 글 보면 연세대 교수 의견 앞뒤 다짤라먹고 가운데만 딱 올렸더라구요
연세대 교수는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에 방송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제한할수도 있다고 말했구요
공공재에 대한 얘기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② 공표된 게임물은 이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를 해석할때 출처를 명시하면 상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서 그렇게 해석할 경우(이것 때문에 현재 e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안계류중) e스포츠에 종목의 공공재적 성격과 재산권 성격이 충동한다고 한거구요 그 경우에도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공청회 개최한 저 의원이 법률안 수정하기전 여러 입장 들어보려고 공청회 열은거라는데요
아이콘 skyris (2010-10-08 13:3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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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블리자드는 한국을 버려버리겠지요. // 한국의 수입이 절대적이라면 모르겠찌만. 중국이 있는 이상 그런 개드립 안칩니다.

한국을 포기하ㅗ 중국으로 옮기겠지요. //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자위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좀 열심히 하는 변방정도로밖에 안봐요.

거기에. 저거 되면. 미국 상무부는 보복관세를 통해 압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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