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회색의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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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21 10:53:47 KST | 조회 | 819 |
제목 |
성추행 피해 소녀의 투신 - 꽤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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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1021n00377
결국 아래 url은 과장에 짤라먹기 신공이 들어갔네요 뭐 영상이랑 신문에 차이가 있기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A양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공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인근 식당에서 금품을 훔친 행위(특수절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복역 1년6개월 이후에는 반성 태도 등을 감안해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군은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마주친 A양을 인근 아파트의 23층 계단으로 데려가 지갑을 빼앗은 뒤 1시간가량 성추행을 하다 떠났고, A양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졌다.
결국 뛰어내린건 가해자가 도망간다음 이야기...
밑엔 애매하게 써있어서 좀 그랬지만 여긴 좀 나와있네요
더군다나 cctv가 있었으니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수가 있고
이정도면 딱히 적게 때렸다고 하기도 뭐함
뭐 아래 아서스님이 쓴게 맞는 사실인데 url보곤 뭐가 맞는지 조렐 햇깔렸음
아 그리고 이 내용아래엔 95년도엔 성폭행 하려다가 도망치다 뛰어내린건 강간치사가 성립했다고 써있으니
이건에 대해선 딱히 문제될건 없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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