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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오는밤
작성일 2010-11-10 19:21:48 KST 조회 1,668
제목
여성기숙사 침입 성폭행 30대..강간 '무죄'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1110190305792&p=yonhap

 

이런 사건은 여자판사가

 

하면 안되나요??

 

여자판사도 꽤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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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skyris (2010-11-10 19:24:58 KST)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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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이 맞을지도... 피해자 여성이 좀더 확실히 준비했다면 훅 보낼수도 있었을텐데... 그런데 CCTV등은 어따 두고 갔니... 복도에는 CCTV가 있을텐데...

예전에 이런 판결이 생각나네요. 청바지 입고는 강간 안되. 생각해봐. 차 안에서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은 여자를 상대로 안들키게 ㅅㅅ를 할수 있냐고..
베플 아이콘 Garona (2010-11-10 22:26: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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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얘기하면 피의자(여자)의 진술 하나에 증거도 불충분한데 훅갈 수도 있다는 얘기임.
법의 판결은 엄중하되 공정해야 하고 99명의 범죄인을 처벌하는것보다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지 않는게 더 중요함
판사도 인간인데 당연히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여성 판사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순순히 낼려나..
아이콘 회색의검 (2010-11-10 19:2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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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증거여부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확실하다면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저정도까지 가능해요
물론 돈이 되서 변호사를 잘 써야하지만
실제 증언같은걸 알지 않는이상 뭐가 사실인진 알수없음
실제 강간이 확실하다면 상고를 하겠죠 대법원까지
아이콘 skyris (2010-11-10 19:24: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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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이 맞을지도... 피해자 여성이 좀더 확실히 준비했다면 훅 보낼수도 있었을텐데... 그런데 CCTV등은 어따 두고 갔니... 복도에는 CCTV가 있을텐데...

예전에 이런 판결이 생각나네요. 청바지 입고는 강간 안되. 생각해봐. 차 안에서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은 여자를 상대로 안들키게 ㅅㅅ를 할수 있냐고..
아이콘 회색의검 (2010-11-10 19:36: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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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실제로 실험까지 해봤는데 못벗겼다죠...그래서 무죄 확정...
솔직히 스키니진은 자기가 입은것도 벗기가 빡세니..
아이콘 salrahdin (2010-11-10 21:01: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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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닌데 설마 그냥 무죄 때렸겠나요;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쉽게 유죄 못 한거지..
아이콘 리치킹의보물 (2010-11-10 21:18: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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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남자가 90%가 넘습니다 -_-;;;; 거기에서 딱 1% 안에서도 최상위만 뽑는다는 판사는

진짜 손에 꼽을 수준.
아이콘 루미야 (2010-11-10 21:54: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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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범죄여부 자체에 의심이 생긴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여자판사가 있으면 진짜 요즘 같은 성폭행 사건들을 느슨하겐 안할듯;; 일반적인 남자 판사가 약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무기력함과 공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강간 같은 문제는 육체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 강해서시리
아이콘 Garona (2010-11-10 22:26: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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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얘기하면 피의자(여자)의 진술 하나에 증거도 불충분한데 훅갈 수도 있다는 얘기임.
법의 판결은 엄중하되 공정해야 하고 99명의 범죄인을 처벌하는것보다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지 않는게 더 중요함
판사도 인간인데 당연히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여성 판사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순순히 낼려나..
아이콘 회색의검 (2010-11-10 22:29: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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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든 여자든 저런거 잘못했다간 진급하기 힘들어지죠
고법까지 올라가면 대법을 노리는데
괜히 증거 불충분으로 보이는거 유죄라 했다가 대법에서 털리면 진급하기 조렐 빡셈
Murasaki (2010-11-10 23:56: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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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기사 제목을 참 어처구니 없게 한 것 같네요.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11-11 09:31: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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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을 보면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방에 들어갔다가 4번째로 피해자에게 갔다네요. 상해부위를 사진으로 봐도 강간으로 보기힘들다 따라서 강간은 무혐의.

기자의 제목 낚시인 듯.
아이콘 kampfgeist (2010-11-11 17:31: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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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 이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같은건 전혀 모르시나보죠?
오히려 유죄추정의 원칙이네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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