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Min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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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15 19:53:42 KST | 조회 | 824 |
제목 |
대법,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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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news.co.kr/uhtml/read.jsp?idxno=201011151223107640081
뭐여 이건?
2심은 “이해승이 작위를 받기 전에 수행한 관직이 한일합병과 관련이 없었고 합병 당시 생존한 왕실 친족 대부분이 작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2심 결정이 옳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이해승 재산의 국가 환수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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