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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작성일 2010-12-06 12:02:40 KST 조회 640
제목
한미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3년간 유예’ 합의

http://media.daum.net/culture/health/view.html?cateid=1013&newsid=20101206085418788&p=kukminilbo


의약품 분야에서 기존 한미FTA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하도록 합의됐다.


liberia 님의 이의 제기에 찾아봤습니다. 원래 1.5년(18개월)-> 3년 으로 바꾼거죠.

복제 의학품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알리게 도록 하는 절차를 1.5년에서 3년으로 바꾼 것.

즉, 3년짜리가 아니라 1.5년 늘인 겁니다.


특허권자가 알게되면 그쪽에서 딴지걸고 협살 걸테므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물밑에서 샅바 싸움 치열할텐데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좀 더 주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반면 자동차 분야를 보면 즉시 관세철폐 2.5%를 5년 이후로 돌려놔서 그 항목만으로도 상당한 손해입니다. 트럭관세는 한국산 25% 8년간 유지인데 미국산은 10%를 즉시 철폐이므로 완전 불공평 조약입니다. 거기에 세이프가드로 언제든지 고율관세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쪽에 무기를 제대로 쥐어줬습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큰 문제에요.


저것을 의약품 쪽이랑 연계해서 그나마 비교하려면 1.5년 연장이 아니라 5년 정도는 해줘야 겨우 거론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익의 균형을 재봤을 때, 이쪽이 말도 안되게 퍼준 것이므로 잘한 부분 부각 안시킨다고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비슷비슷한 결과여야 양측 비교가 의미가 있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럴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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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liberia (2010-12-06 12:26: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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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분야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비교해서요.

자동차의 경우, 특정 차량을 타회사에서 따라만든다고 해서 똑같은 차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런 똑같이 따라 만들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일단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한들 시장에서 팔아치울수는 없지요.

허나 의약품의 경우 특정 약품을 따라 만드는 경우, 카피약의 경우는 성능은 물런이거니와 같은 시장에서 동일하게 팔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사는 주저리 길게 써놨는대, 간단하게 요약하면 '카피약을 만드는 회사가 오리지널 약을 만든 회사에서 사용한 기술로 만들어도 3년간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즉, 기사에서 구지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이라는 어구를 괜히 넣은 것이 아니라, 현재 카피약을 만들수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표절과 적응까지 3년이라는 기한을 얻었다는 거지요.

기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단순히 외국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신약을 수입하지 않고 국산 카피약을 쓰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만을 제시했는대요.

제약의 과정인 검색,정제, 검증, 제조중에 유일하게 따라갈수가 있는 제조기술을 3년간 그냥 거저 먹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열심히 먹겠다는 거지요...또한 지금부터 3년내에 먹어놓은 기술로 3년 이후 출시될 신약에도 적용이 가능할것이며, 그때부터는 라이센스 비용은 아예 없어지지요.
아이콘 skyris (2010-12-06 12:04: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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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2007년에 비해서 돼지고기랑 의약품은 약간 이득이라고 하지만, 그외 조항에서 너무 얻어맞아서 결국은 진 협상이라 볼수 있죠.
아이콘 liberia (2010-12-06 12:26: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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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분야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비교해서요.

자동차의 경우, 특정 차량을 타회사에서 따라만든다고 해서 똑같은 차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런 똑같이 따라 만들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일단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한들 시장에서 팔아치울수는 없지요.

허나 의약품의 경우 특정 약품을 따라 만드는 경우, 카피약의 경우는 성능은 물런이거니와 같은 시장에서 동일하게 팔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사는 주저리 길게 써놨는대, 간단하게 요약하면 '카피약을 만드는 회사가 오리지널 약을 만든 회사에서 사용한 기술로 만들어도 3년간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즉, 기사에서 구지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이라는 어구를 괜히 넣은 것이 아니라, 현재 카피약을 만들수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표절과 적응까지 3년이라는 기한을 얻었다는 거지요.

기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단순히 외국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신약을 수입하지 않고 국산 카피약을 쓰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만을 제시했는대요.

제약의 과정인 검색,정제, 검증, 제조중에 유일하게 따라갈수가 있는 제조기술을 3년간 그냥 거저 먹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열심히 먹겠다는 거지요...또한 지금부터 3년내에 먹어놓은 기술로 3년 이후 출시될 신약에도 적용이 가능할것이며, 그때부터는 라이센스 비용은 아예 없어지지요.
아이콘 liberia (2010-12-06 12:32: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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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테스터392호/ 말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제약과 축산에서는 나름 괜찮게 얻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찝어줄 기사로는 이게 적당할듯 하내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452199.html

다 필요없고 마지막 문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Venezia (2010-12-06 12:47: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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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체적으로 이득인가요? 그래도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무역하는품목중에 상당한 우위인게 자동차엿는데 ㅠ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12-06 16:37: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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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ia /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제약 회사 입장에서 1.5년의 시간을 더 번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자동차 부분 5년짜리 이상의 관세와 20% 이상의 관세도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와 비교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하면 매출이 얼마나 떨어질지 가늠이 안됩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06 19:03: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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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제가 필력이 딸려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다시 적어보자면...

타결때부터 시작하니 제약시장에 주어진 시간은 3년이며, 그 3년간 오리지날 약에 적용된 제조기술은 뭐든지 사용해서 판매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3년후에는 그 오리지널 기술을 사용하면 다시 라이센스 비용을 내거나 카피약의 판매가 금지되지요. 하지만 3년간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개조/변형/업글/다운 시켜서 사용한다면 아예 외국약을 이후 수입하거나 차후에 수입해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아마 외국에서 만든 약을 돈문제로 만들지 못한 것은 있으나 기술상의 문제로 만들지 못했다는 말은 들어보신적이 없으실겁니다. 당연히 현재로써는 기술이 대등한 상태이니까요. 오로지 딸리는건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보유 여부에서 발생하는 라이센스 비용뿐입니다. 여기에 표절가능 3년이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족으로, 자동차부분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위협하면서까지 그것을 발동할 정도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가 잘될것 같지도 않구요.
100대 판매할때의 관세가 100원이라면 50대 판매한다면 관세는 50원이겠지요.
물런 저 분야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큰것은 사실이지만, 5년 지나면 없어질것이구요.

5년동안 내는 돈이 커보이는 것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3년동안 공짜로 먹을 특허료와 반에 반값도 안되게 개발하거나 배낄수있는 기술 및 그 기술에 의한 국산품 대체까지 생각한다면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까지 국내 자동차가 미국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릴까요? 혼다/도요다/포드 전부 죽은것도 아닙니다. GM의 경우는 아픈적도 없었다고 실실 쪼개고 있구요. 아직도 미국자동차시장 선호 메이커 조사의 상위권은 일본입니다.
아이콘 liberia (2010-12-06 19:06: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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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에 국내에서 카피약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 및 약을 싸게 구할수 있는 환자들의 입장도 생각하셧으면 합니다.

시코를 보시면서 미국산 약은 수십불인대 왜 지척의 쿠바약은 몇센트이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닥치고 만든 저가 카피약입니다. 싸게 카피약 만드는 대신 쿠바는 그 카피약을 국외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번 FTA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3년간 유보한것이구요.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12-07 11: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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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회사들 대다수 복제약 만드는 중이고 특허가 만료되는 약을 개량해서 팔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위협은 인도와 중국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업체들이 연 평균 10% 이상의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특허 만료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이었다.
하지만 임상 비용이 국내 시장의 50%에 불과한 인도와 중국 등 신흥시장들과의 제네릭 경쟁에 노출되고 있어 신규 제네릭 시장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http://media.daum.net/culture/health/view.html?cateid=1013&newsid=20100623155917331&p=fnnewsi

특허권을 침해했으면 로열티는 줘야겠죠. 그것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 한국 복사약은 비싸기로 소문나서 정부에서 약값을 2009년 깎았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3&idxno=266332#

미국은 역사적으로 무시무시한 관세 정책을 한 경력이 다수 있습니다. 최근에 안했다고 해서 안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기술적 파산 상태인 미국이 최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는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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