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베타테스터39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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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06 12:02:40 KST | 조회 | 641 |
제목 |
한미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3년간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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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culture/health/view.html?cateid=1013&newsid=20101206085418788&p=kukminilbo
의약품 분야에서 기존 한미FTA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하도록 합의됐다.
liberia 님의 이의 제기에 찾아봤습니다. 원래 1.5년(18개월)-> 3년 으로 바꾼거죠.
복제 의학품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알리게 도록 하는 절차를 1.5년에서 3년으로 바꾼 것.
즉, 3년짜리가 아니라 1.5년 늘인 겁니다.
특허권자가 알게되면 그쪽에서 딴지걸고 협살 걸테므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물밑에서 샅바 싸움 치열할텐데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좀 더 주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반면 자동차 분야를 보면 즉시 관세철폐 2.5%를 5년 이후로 돌려놔서 그 항목만으로도 상당한 손해입니다. 트럭관세는 한국산 25% 8년간 유지인데 미국산은 10%를 즉시 철폐이므로 완전 불공평 조약입니다. 거기에 세이프가드로 언제든지 고율관세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쪽에 무기를 제대로 쥐어줬습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큰 문제에요.
저것을 의약품 쪽이랑 연계해서 그나마 비교하려면 1.5년 연장이 아니라 5년 정도는 해줘야 겨우 거론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익의 균형을 재봤을 때, 이쪽이 말도 안되게 퍼준 것이므로 잘한 부분 부각 안시킨다고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비슷비슷한 결과여야 양측 비교가 의미가 있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럴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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