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을 불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방송국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국내 방송을 인터넷에서 실시간 혹은 녹화해 중계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운영자 45살 김 모 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케이블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국내 60여 개 채널을 방송사들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에서 실시간 생중계 혹은 녹화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케이블텔레비전을 중계하는 강원도 모 업체에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국내 60여 개 채널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았지만 정작 저작권을 가진 방송국들과는 아무 계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이런 방법으로 15개월 동안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씨 인터뷰에서 " 케이블 비를 지불해서 뭐 법을 어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
문득 9시 뉴스를 보다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스타1생각이 나서 올립니다.
김씨 " 내가 한류를 외국에 알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걸 알아달라. " 뭐 이런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