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28일 미국시민권자인 30대 여성인 A씨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970년대에 자신의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유전자 감정을 거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이 장관은 항소했지만, 2심재판에서도 이 장관은 수차례 유전자 감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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