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TaurenDru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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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24 18:17:08 KST | 조회 | 996 |
제목 |
여성부, 징수 법안 그대로 두고 `자율`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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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가산금 산정방법과 부과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추가 언급됐을 뿐, ‘업계의 자율적 판단’과 관련된 조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여성부 한 관계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황이고 홈페이지 설명은 우리의 의견”이라면서 “법안이 진행되면 이후에 또 다른 논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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