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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작성일 2011-04-04 09:03:29 KST 조회 1,013
제목
C8.. 절도죄로 바로 구속했다면 살인일어났냐?!!!!

 

 

http://news.nate.com/view/20110404n00971

 

어차피 법조계 인간들에게 손해배상청구해도...

 

법조계 인간들의 강력한 끼리끼리 챙겨먹기와 전관예우 등으로 기껏해야 천만원정도 받으려나??

 

덤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 등으로 돈 날려 먹으면 피해자 유족만 좆병신되는 이상한 나라...

 

그리고 피의자는 청소년이는 이유로 7년동안 껄껄 거리면서 다시 나와서 흉악범죄 저지르는 이상한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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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kyris (2011-04-04 09:06: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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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살인범같은 경우 구속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처음 절도에 관해서는 재범의 의지. 증거인멸의 내용에 따라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정해지기 때문에 뭐라 하기 힘들군요.

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 범죄에서도 흉악범이나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애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동의하고 그것은 충분히 보완되어야한다고 보고요.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1-04-04 09:13: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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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제는 재범 및 전과자라는 것이죠..

'신군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인 신군을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8일 만에 신군은 잔인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신군은 앞서 폭력·절도 혐의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소년보호감호시설에 위탁된 전력도 있었다.' <<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 당연히 가뒀어야 할 일이죠...
잔영의_진유온 (2011-04-04 09:28: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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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머리야 ㅡㅡ;
아이콘 스마라그도스 (2011-04-04 15:58: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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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은 흉악범죄 를 제외하고 불구속이 맞다고 보나 위 기사와 같은 사례는 재범이므로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바뀌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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