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후레자식-아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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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07 14:35:48 KST | 조회 | 741 |
제목 |
와우!! 대한민국 법은 살인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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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607n02269
박근혜의 얼굴에 카터칼로 조각낸 사람...
그 사람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정치 광신도였습니다..
거기에 급소가 아닌 뺨을 그었습니다..
근데 징역 10년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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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런 경우가..
징역2년이라고요?!!
어이 판사?!! 쳐돌았냐?!!
판례는 어따 쳐보고 판결내리냐?!!
아마 국회의원이 맥주병에 맞았으면 형량이 저것보다 훨씬 높겠죠??
판사옹호하는 분?!!
어디 그 동안 각종 저런 유사 사례들을 읽어봤으니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 최고 형량을 적용한거라니.. 웃기네요. 네 일단 맞긴 맞아요.
단순 폭행죄라면 징역2년은 최고의 양형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것이 폭행죄였을때 뿐이고, 상대가 어린아이라는 점.
흉기로 볼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급소를 때렸다는 점.
그리고 뇌진탕을 일으켰다는 점(뇌진탕이 성인에겐 가벼울수 있지만 유아에겐 치명적이라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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