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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작성일 2011-06-07 14:35:48 KST 조회 745
제목
와우!! 대한민국 법은 살인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607n02269

 

박근혜의 얼굴에 카터칼로 조각낸 사람...

 

그 사람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정치 광신도였습니다..

 

거기에 급소가 아닌 뺨을 그었습니다..

 

근데 징역 10년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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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런 경우가..

 

징역2년이라고요?!!

 

어이 판사?!! 쳐돌았냐?!!

판례는 어따 쳐보고 판결내리냐?!!  

 

아마 국회의원이 맥주병에 맞았으면 형량이 저것보다 훨씬 높겠죠??

 

판사옹호하는 분?!!

어디 그 동안 각종 저런 유사 사례들을 읽어봤으니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 최고 형량을 적용한거라니.. 웃기네요. 네 일단 맞긴 맞아요.

 

단순 폭행죄라면 징역2년은 최고의 양형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것이 폭행죄였을때 뿐이고, 상대가 어린아이라는 점.

흉기로 볼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급소를 때렸다는 점.

그리고 뇌진탕을 일으켰다는 점(뇌진탕이 성인에겐 가벼울수 있지만 유아에겐 치명적이라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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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민들레 (2011-06-07 15:17: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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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법이지...
닭장군 (2011-06-07 15:22: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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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성공하세요' - 국민성공시대
구루루릐 (2011-06-07 15:51: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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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파괴단 (2011-06-07 16:05: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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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뉴스게시판에 글올릴땐 왠만하면 뉴스 제목을 따와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맥주병 던져도 징역2년 이내로 쳐먹일거같은데요?
아이콘 연결상태 (2011-06-07 16:2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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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근혜 케이스 알아보니까.. 그때 범인은 2명에 전과 8범인데요....
피습까지 당했었고... 즉 전과 8범의 범인이 동범과 함께 여성을 피습 얼굴에 10CM상처 입힌
케이스랑... 무전과의 40대 남성의 우발적... 법에선 계획적과 우발적 차이도 심하고....
일단 두 사건이 서로 비교할 만한 케이스 자체가 아닌듯요...
아이콘 연결상태 (2011-06-07 16:31: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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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자 아이를 그냥 내리쳤는데도 불구하고..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주고도..
2년의 징역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1-06-07 16:38: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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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파괴단// 무슨 2년임?!! 살해의도가 있다잖아요!! 그리고 전과가 있고!!

"범행 자체가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으며 범행 직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10세 미만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해 2차례나 처벌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2차례나 처벌이면 완전 전과네요??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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