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카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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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7-22 20:12:55 KST | 조회 | 926 |
제목 |
′아이폰 소송′ 사이트 황당한 약관…소 참가인 개인정보 마켓팅 광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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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06137
여기서 몇분이나 신청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집단소송은 참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번 케이스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병맛이 심해서 이걸로 비교하려는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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