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825
[내 메뉴에 추가]
작성자 | 카이류 | ||
---|---|---|---|
작성일 | 2011-07-22 20:12:55 KST | 조회 | 930 |
제목 |
′아이폰 소송′ 사이트 황당한 약관…소 참가인 개인정보 마켓팅 광고에 활용?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06137
여기서 몇분이나 신청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집단소송은 참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번 케이스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병맛이 심해서 이걸로 비교하려는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
||
|
|
||
|
|
||
|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전글:
부대 접근 민간인에 공포탄 발사 논란
[13]
다음글:
"개고기 30%는 중국산... 공공연한 비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