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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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8-02 22:22:53 KST | 조회 | 1,344 |
제목 |
14년 한 이불 덮은 내 아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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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802000027
재판부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혼인관계가 14년간 지속돼 혼인의사결정 과정의 하자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자녀까지 있는 측면을 모두 참작해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 기간과 B씨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A씨의 예상 퇴직금등을 고려했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50대50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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