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CF_Crusad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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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1-17 08:59:25 KST | 조회 | 903 |
제목 |
15살 '알바' 성추행 음식점 사장…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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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41117n02434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 피해자가 고용주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1주일 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안 해야 할 행동을 했다'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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